2010.6.21/마포뉴스2008. 11. 4. 19:11


마포구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 서울시와 마포구청,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16)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간 재개발 조합측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해 온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주거이전비 축소 지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서울시 주거정비과-17538, 2008년10월 23일)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을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처리 할 것”이라며 내부단속에만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청도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한 회신에서 “행정법원 1심 판결 만으로 즉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의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 소송대상자 :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접수처 :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 집단소송(http://cafe.daum.net/ah3)
□ 담당자 :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기본비용과 별도의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법무법인 “정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집단소송사업추진단위 : 사회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회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8년 11월 4일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사진설명 :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한 마포구청의 회신>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10. 30. 17:25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 신청받습니다.
신청자는 리플을 달아주세요.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에서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아현3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아현3구역 세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송대상자: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비용과 별도로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정평 심재환 변호사 외 2인, 김남근(민변), 권정순(민변)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10. 17. 16:27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하라
- 마포구청은 불법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축소한 아현3구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은 지난 5월 16일 관리처분인가 이후 본격적인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현3구역주택조합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불법적으로 정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관련기사 : "멀쩡한 내 집 뺏기고, 난 어디로 가나"

현재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이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이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아현3구역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것
2.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이에 마포구청은 조합에 의해 불법적으로 축소 지급된 아현3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마포구청은 지금 당장 아현3구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당 마포위원회는 아현3구역 세입자와 함께 대대적인 행정소송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10. 16. 10:37

재개발지역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현뉴타운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2005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7년 8월 27일이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세입자들에 한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대로라면 2007년 5월 26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 아현동도 흑석동처럼 제대로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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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개발지역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 사업시행인가일 거주자에 지급해야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시행인가 고시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5년 9월 흑석6구역 주거용 건물에 세든 이후 재개발로 이주할 때까지 살았지만 조합 측이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공람공고일(2005년 6월9일)이므로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하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6년 7월1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개발 추진 사실이 알려져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 전입자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 세입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걸러야지 기준일을 앞당겨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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