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8. 9. 8. 11:43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귀환(59, 구속 재판 중)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전체 106석 가운데 30%를 넘는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이다.

마포구에는 이강수 의원 (마포구 제1선거구 :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최상범 의원 (마포구 제2선거구 :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김혜원 의원 (마포구 제4선거구 :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이 포함됐다. 전체 4명 중 3명이다.

전체 기소자 중 4명은 뇌물수수, 나머지 24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한 단 한 명은 뇌물수수와 선거법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데, 바로 마포구 이강수 의원이다.

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뇌물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게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무더기 보궐선거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마포구에서는 최소 1곳, 많게는 3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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