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9. 4. 17. 15:51


마포구 아현
3구역 재개발조합장 유기홍이 100억 원대 횡령 및 사기·배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체포돼 구속 영장이 청구됐다. 얼마전 조합 임원들에게 74억 원의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해 논란이 된 장본인이다. 막장재개발의 진수가 만천하에 폭로되는 순간이다.



아현
3구역의 막장재개발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검찰의 수사에 대해 조합원들에게 안내장을 돌린 조합은 “저 유기홍은 잘못한 점이 분명코 없습니다”며 “재개발사업에서 누구나가 의심하실 수 있는 시공사, 협력업체 등과의 밀착된 관계가 전혀 없다”고 당당하게 발뺌했다.



뿐만 아니다
. 지금 재개발조합은 자신들이 고용한 OS요원(재개발 추진과정에서 용역 계약을 맺고 주민 동의서 확보와 시공업체 수주 홍보를 대행해 주는 업체 직원)을 풀어 유기홍 구출을 위한 탄원서를 조직하고 있다. 조합장 체포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없이 성과급 74억원을 포기했다는 말만으로 얼버무려 조합원들에게 도장을 받으러 돌아다니는 것이다.



조합원들을 경악하게 하는 일은 또 있다
. 유기홍의 변호를 김&장 법률사무소가 맡게 된다는 사실. 조합원들은 과연 이 변호사 비용이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냐며 분노를 금치 않는다.



아현
3구역 재개발조합과 유기홍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비리 사실을 인정하고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재개발사업의 공공성과 주민참여를 강화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개발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들의 권리가 확대되어야 함은 두 말 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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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설명> 지난 410일 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에서 조합원들에게 보낸 안내문 중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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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9. 3. 10. 10:27


서울 마포구 염리동, 그곳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곳에 한서초등학교가 있다. 지난 1945년 6학급으로 개교한 한서초등학교는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염리동 아이들이 거쳐 간 유서 있는 학교이다.

한서초등학교는 아현뉴타운 지구 한 가운데 있다. 학교 바로 뒤쪽은 아현동. 지난 겨울 이곳에는 철거 공사가 시작됐고 이제 곧 718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다.

 



철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


그곳의 철거는 아현동 주민들의 억척스런 삶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재개발 공사는 이제 이웃 동네인 염리동 주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가 그것이다. 특히 공사 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서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소연하는 문제는 소음이다. 다행히 수업시간에는 닫힌 창문 덕에 별 문제가 없지만,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뛰어 놀 때에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치는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경부가 밝힌 <2007년 소음․진동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발생 중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4.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4.6%로 가장 많다. 이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 소음보다 더 큰 문제는 먼지이다. 특히 PM10(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은 다른 오염 물질과 달리 일단 발생하면 계속해서 체내에 누적되어 허용기준치 이하의 농도에서도 보건적 피해가 발생한다.


국내․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PM10 농도가 10㎍/㎥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은 1~2%, 호흡기계 사망률은 3~6%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은 그 특성상 체중이 작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의 대부분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은 OECD 가입국의 수도 중에서 PM10 농도가 1위인 도시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0권에 실린 <우리나라 지역 및 부문별 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26%는 건설 공사에서 배출된다.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재개발조합의 편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 정비구역에 있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3)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미세먼지·통학로의안전성·일조량 등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문의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 법조항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고, 학습환경조사를 담당해야 할 서부교육청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개발조합이 순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리는 만무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서초등학교의 경우 그 어떤 곳에도 방진벽은 찾아볼 수 없다. 공사장과 마주한 후문 쪽 일부 구간에만 높이 2m가량의 일반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지역은 그냥 천으로 둘러싸여 곳곳이 찢어지거나 건축폐기물이 통학로 쪽으로 침범해 있다. 심지어 통학로가 움푹 꺼진 곳도 있으며, 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은 “학교 인접 지역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펜스 높이를 약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 한나절 이상을 보내며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면,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최상의 보건상태를 유지해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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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8. 10. 30. 17:25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 신청받습니다.
신청자는 리플을 달아주세요.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에서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아현3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아현3구역 세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송대상자: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비용과 별도로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정평 심재환 변호사 외 2인, 김남근(민변), 권정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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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8. 10. 17. 16:27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하라
- 마포구청은 불법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축소한 아현3구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은 지난 5월 16일 관리처분인가 이후 본격적인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현3구역주택조합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불법적으로 정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관련기사 : "멀쩡한 내 집 뺏기고, 난 어디로 가나"

현재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이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이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아현3구역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것
2.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이에 마포구청은 조합에 의해 불법적으로 축소 지급된 아현3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마포구청은 지금 당장 아현3구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당 마포위원회는 아현3구역 세입자와 함께 대대적인 행정소송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10. 16. 10:37

재개발지역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현뉴타운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2005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7년 8월 27일이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세입자들에 한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대로라면 2007년 5월 26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 아현동도 흑석동처럼 제대로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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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개발지역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 사업시행인가일 거주자에 지급해야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시행인가 고시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5년 9월 흑석6구역 주거용 건물에 세든 이후 재개발로 이주할 때까지 살았지만 조합 측이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공람공고일(2005년 6월9일)이므로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하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6년 7월1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개발 추진 사실이 알려져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 전입자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 세입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걸러야지 기준일을 앞당겨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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