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원 후보 조영권 선거사무소 개소식

꼭 만나고 싶습니다!

일시 4월 2일(금) 늦은 7시
장소 염리동 조영권 후보 선거사무소
문의 02-715-4592

아이들이 행복한 마포를 위해 조영권 후보가 출발했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재개발, 일 잘하는 구의회를 위해 조영권 후보가 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힘을 주세요. 우리 함께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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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마포구 제2기(2011년~2014년)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이 마포구청에서 열렸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영유아분과 실무위원으로 이 교육에 참석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 2003년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각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민관협력기관입니다.

지역사회복지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장기 복지종합계획으로 소득, 주거, 의료, 고용 등의 영역별 계획은 물론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여성, 장애인 등 대상별 복지서비스를 포괄적으로 망라합니다.

지난 자료를 살펴보니 마포구는 제1기(2006년~2009년) 지역사회복지계획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복지 마포’를 비전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탄탄한 복지 인프라가 마련된 지역사회, 욕구별 주민서비스가 제공되는 지역사회, 주민의 잠재능력을 실현하는 지역사회 건설을 4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말은 다 좋습니다만, 얼마나 실현되었는지는 주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 것입니다.

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1기에 대한 평가에서 시작됩니다. 주민들의 욕구는 정확하게 파악되었는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및 네트워킹은 잘 이루어졌는지, 각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세부사업은 적절하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예산과 인력은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등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저는 이번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과정을 통해 우선 지역사회 복지 인프라가 대폭 확충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 시스템에서 벗어나 누구나 자신의 권리로서 복지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길 바랍니다.

물론 한계도 큽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애초부터 관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 아래로부터의 민주적인 논의가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극히 형식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때문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체를 보다 민주적이고 실용적인 기구로 만들기 위한 노력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교육을 마치고 돌아오니 반가운 메일이 하나 와 있었습니다. 마을 소식지를 함께 만들었던 어머님이 보내신 메일이인데, 공룡 선생님처럼 열심히 일 하시는 분이 필요하니까 꼭 당선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약해 놓으신 1표를 보내주셨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시당 대회에서 읽어드린 하비밀크의 마지막 말을 다시 한 번 소개합니다.

"정치란 개인의 이익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를 살게 하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희망만으로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나도 압니다. 그러나 희망 없는 삶은 살아갈 가치를 잃습니다. 그러니 당신, 당신, 당신도, 그들에게 희망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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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마포구의원 예비후보 조영권입니다. 오늘 아침에 첫 출근 선전전을 대흥역에서 했습니다. 춥더군요. 1시간 동안 명함을 나눠드리며 인사를 했는데, 막판에는 손이 곱아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도 인사도 잘 받아주시고 명함도 꼼꼼히 보셨어요. 공룡발톱 위층 교회에 다니시는 한 어머님은 크게 파이팅을 외쳐주셨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경기 시작 5분 안에 승기를 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출마로 지금 염리동은 크게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출사표를 이메일로 마을 분들에게 보내드렸는데, 전화로, 문자로, 메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한 누님은 제 출사표를 읽으시며 자기 가슴이 다 콩닥콩닥 뛰었다며 어떻게든 돕고 싶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또 다른 형님은 직접 밥까지 사주시며 초등학교 어머님회 회장님을 비롯해 자기 딸 친구 엄마들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이왕 나섰으니 꼭 당선되시라고 격려해주셨습니다. 참 고마운 사람들입니다.

맨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도움을 청할 마을 분들이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엉뚱한 곳에 있었습니다. 밥 먹는 문제입니다. 아니, 밥 먹고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사면 선거법에 걸리고, 그렇다고 얻어먹자니 좀 그렇고. 암튼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작정하고 얻어먹어야겠죠.^^

염리동, 대흥동, 노고산동에는 모두 7명의 예비후보자가 등록했습니다. 서울에서 가장 높은 경쟁률이 아닐까 합니다. 아래 선관위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예비후보자들 면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info.nec.go.kr/electioninfo/electionInfo_report.xhtml?electionId=0020100602&requestURI=%2Felectioninfo%2F0020100602%2Fpc%2Fpcri03_ex.jsp&menuId=PCRI03&statementId=PCRI03_%234&electionCode=6&cityCode=1100&townCode=1114&sggCityCode=-1&sggTownCode=6111402&x=27&y=17

저의 선거사무실은 소위 ‘염리1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염리동 주민센터와 마포아트센터를 잇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입니다. 오늘 현수막 제작에 들어갔고, 내일 시공할 예정입니다. 잘 단장된 선거사무소 인증 샷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4월 2일(금) 저녁 7시에 사무실 개소식을 합니다. 꼭 오셔서 힘을 보태주세요.

주소: 서울 마포구 염리동 61-5 2층
전화번호: 02-715-4592

2010년 3월11일 금요일 염리동에서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10. 1. 9. 21:00


딱 50일 만의 일이다. 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구 주민 210명의 서명을 받아 ‘마포구의회의 혈세 관광 및 표절 보고서 사건에 대한 주민감서청구서’를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했다. (관련기사: 마포구의회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위키백과 베껴)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주민의 직접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00년 국가가 법으로 보장한 주민의 권리이다. 그리고 이러한 권리는 주민발의(2000년), 주민투표(2004년), 주민소송(2006년), 주민소환(2007년)에 이르기까지 제도적 틀을 꾸준히 갖춰왔다.

그런데 이게 막상 해보니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우선 필요한 연서인 수가 많다. 마포구의 경우 2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야 하는데,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조직을 통하지 않는 이상 개인으로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니 당연히 무용지물이란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실제 대전시와 제주도는 2000년 이 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주민감사 청구도 없었다. 다른 시․도 역시 크게 다를 바 없으며, 그나마 서울시가 32건(2007년 기준)으로 제일 많다.


서명 받으러 갔다가 가게에서 쫓겨난 사연

서명을 받다보면 주민들의 반응은 크게 둘로 나뉜다. 물론 다들 미친놈들이라며 구의원들 욕하기는 매한가지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어제오늘 겪은 일이냐며, 혹은 서명한다고 뭐 달라지냐며 등을 돌리고 만다. 그리고 일부의 사람들만 서명하겠다며 펜을 달라고 한다. 대략 2~30% 정도 되는 것 같다. 그럼 이렇게 펜을 건네받은 사람들은 과연 무사히 서명을 마칠 수 있을까. 아니다.

하루는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서명을 받고 있었다. 한 슈퍼마켓에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예닐곱 사람 정도 모여 있었다. 느낌이 좋지 않았다.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 좋을 것 같지만 이런 경우 대부분 자기들끼리 이러쿵저러쿵 입씨름만 벌이다 말기 일쑤이다. 그래도 어쩌겠는가. 일단 발을 들였으니 시도해보는 수밖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나의 설명을 쭉 전해들은 주민들은 자기들끼리 떠들기 시작했다. 서명을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의견은 팽팽했고 나는 결국 이러고 말겠구나했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께서 내게 펜을 달라고 하셨다. 나는 옳거니 하고 펜을 드렸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 서명판을 뚫어지게 보시더니 나에게 고개를 들고 다짜고짜 큰소리를 치신다.

“아니 주민등록번호를 쓰라고요. 당신이 누군지 알고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줘. 당신 사기꾼 아니야! 서명이고 뭐고 당장 나가!!”

그렇다. 최후의 복병은 주민등록번호였다. 서명을 하겠다고 나선 분들도 절반 이상은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손사래를 친다. 결국 이 날도 오후 한나절을 발바닥에 땀나도록 돌았지만 서명을 받은 사람은 10여 명에 불과했다. 이런 망할 주민등록번호 같으니!

서명자 식별을 위해서라면 주소와 생년월일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구태여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의 정치 참여와 권리 행사를 가로막는 현실을 불러온다. 이는 주민 참여를 통한 지방자치 발전이라는 주민감사청구 본래의 의미를 훼손하는 일이다.

더구나 몇 해 전에는 한 자치구가 주민감사 청구한 주민들이 실제 감사청구 서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겠다며 행정전산망의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하면서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공무와 직접적 관계가 없는 일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 신상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주민등록법 규정에 위배되는 처사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어렵사리 서명인수 200명을 거의 채워가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난데없이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선거법 위반 제보가 들어왔으니 와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나는 그 다음 주에 선관위 조사를 받았고, 그 결과 ‘공명선거 협조요청’이란 공문을 받게 되었다. 공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귀하는 “마포구의회 혈세 관광 및 누더기 표절 보고서 사건”이란 내용의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에 관광 당사자인 현직 구의원 6인(마포구의원 박영길, 정해원, 신봉현, 김영신, 고창훈, 홍은희)의 성명 및 유인물 배부자인 사회당 마포구위원장인 자신의 사진과 성명이 게재된 유인물을 지역구민에게 배부하였는바, 이는 선거일전 180일 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에, 선거일전 180일 부터는 같은 법 제93조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준수하여 공명선거 풍토정착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공직선거법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각종 인쇄물을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 금지)에는 선거일전 180일 이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인쇄물 등의 배부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차기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인 현직 구의원에게 불리한 사실이 게재된 유인물을 배부한 것이 문제란 말인데, 황당하다. 지방선거 입후보 예정자에게 불리한 사실이란 엄연히 그들 스스로 저질렀던 잘못이다. 애초에 선거에 불리한 일이란 하지 말았어야 했다. 잘못은 그들이 저질로 놓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자 하는 사람에게 다른 잘못을 묻는 것은 아무래도 납득할 수 없다. 그럼 그들의 잘못은 누가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솜방망이 처벌은 이제 그만!

주민감사청구는 접수되었지만, 이제는 결과가 걱정이다. 지난 2007년 한 자치구의 경우 공무국외여행 감사에서 타당성 검토 미흡, 해외연수 목적과 귀국보고서 부적합, 여행경비 지출 부적정 등이 지적됐지만 실제 취해진 조치는 시정 3건, 훈계 2건, 주의 2건과 함께 28만 6500원 환수가 전부였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주민감사청구는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실상 주민소송을 가기 위한 과정으로만 치부되고 만다. 이럴 거면 주민감사청구라는 제도를 둘 필요가 없다. 하기는 힘들고 실효성도 없는 걸 누가 하겠나.

부디 이번에는 실효성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 그래야 자기 일처럼 나서준 염리동 사임당 미용실 아주머니, 어린이책시민연대 어머니들, 장애아동부모회 어머니들 등 많은 이들의 노고가 헛되지 않을 수 있으니 말이다.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10. 1. 7. 15:05

서울 마포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인터넷 자료 등을 짜깁기한 부실 보고서를 제출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주민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7일 마포구 주민 210명의 서명을 받아 ‘마포구의회의 혈세 관광 및 표절 보고서 사건에 대한 주민감서청구서’를 서울시에 제출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60일 이내에 감사를 실시해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주민감사청구란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일정한 수 이상의 주민의 연서를 받아 주민이 직접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앞서 마포구의회 의원 6명과 의회 직원 3명은 지난해 9월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간 유럽으로 ‘공무국외여행’을 다녀온 뒤 84쪽 분량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이 중 37쪽 분량이 출처도 밝히지 않은 채 인터넷 자료를 그대로 짜깁기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이번 국외여행 단장이었던 정해원 마포구의회 부의장은 지난 달 지역의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그것은 그 나라를 소개하는 데 필요해서 게재한 것으로 이런 자료는 누가 그대로 베껴가서 보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조영권 사회당 마포구위원장은 “구의회 스스로 잘못을 바로 잡기를 기대했지만 허사였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구의회의 혈세 관광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덧붙임>
참고자료1. 주민감사청구 관련 일지
참고자료2.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분석 결과
[참고자료1.] 주민감사청구 관련 일지

2009년 9월 18~27일 마포구의회 구의원 6명 등 공무국외여행
10월 14일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발표
10월 19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혈세 관광 및 누더기 표절 보고서 규탄 기자회견
11월 2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 신청
11월 16일 서울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 증명서 교부
11월 1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사청구 서명운동
2010년 1월 7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 주민감서 청구인명부 제출


[참고자료2.] 마포구의회 2009년도 공무국외여행 보고서 표절 분석 결과

■ 프랑스 라-데팡스 3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download?attach_id=824&board_id=17)

■ 프랑스 자전거대여 프로그램 Velib 사업 11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5475)

■ 프랑스의 교육제도 및 특징 17p
=>주 프랑스 한국교육원 자료 표절
(http://educoree-fr.com/bbs/view.php?id=materiel&no=2)

■ 프랑스 신재생에너지 이용정책 25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8594)

■ 이탈리아의 교육제도 및 문제점 41p
=>한국어 위키백과 표절
(http://ko.wikipedia.org/wiki/%EC%9D%B4%ED%83%88%EB%A6%AC%EC%95%84%EC%9D%98_%EA%B5%90%EC%9C%A1)

■ 취리히의 쓰레기 처리 및 재활용정책 50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51000/view.do?article_id=8216)

■ 취리히의 관광기본정책 54p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자료 표절
(http://www.klafir.or.kr/klafir/article/m138003/view.do?article_id=7148)

■ 스위스 교육의 특징 57p
=> 연합뉴스 〈[대학경영] 소강국-스위스의 교육〉표절

■ 프라이부르크 시청 60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프라이부르크시의 교통정책 68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프라이부르크시의 폐기물정책 72p
=>프라이부르크 시 홍보자료 표절
(http://www.freiburg.de/servlet/PB/show/1209616/GreenCity_korea.pdf)

■ 독일 교육제도의 특징 75p
=>해피캠퍼스 자료 표절
(http://mybox.happycampus.com/fortgeek/1685339)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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