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2. 1. 10. 17:14
국가보안법 피해자 박정근 당원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내일 (11일) 13시,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우리는 내일 법원이 박정근 당원에 대한 경찰의 부당한 수사에 대해 모두가 이해할 만한 보편타당한 정의를 내려 줄 것으로 기대한다.

경찰이 북에 대한 찬양고무라고 우기는 것들은 트워터 상에 올린 농담에 불과하다. 또한, 북한의 체제에 대한 태도도 명확하다. 박정근 당원은 무죄다.

박정근 당원은 그간의 경찰 조사에서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해 왔다. 내일 판결로 박정근 당원의 고통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침해함은 물론이고 모호하고 광범위한 적용으로 권력을 보호하고 진보진영과 노동사회운동진영을 탄압하는 도구로 악용되어온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2012년 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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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 13:10
오늘로써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 63년이 됐다.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속하고 있단 사실이 슬프고 끔찍하다.

당연하게도 지난 63년의 역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수많은 국민의 피맺힌 절규와 행동은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꿈쩍도 않았다. 반국가단체를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은 사실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하는 정치 탄압의 도구일 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탄압하고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은 트위터에 농담한 박정근 당원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수사를 벌였다.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민주공화국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박정근 당원에 대한 수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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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0. 4. 16:20
내일(5일) 박정근 당원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출두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거듭 밝히지만, 경찰의 이번 박정근 당원에 대한 수사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국가보안법과 진보적 시민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안 당국이 빚은 어이없는 촌극에 불과하다. 

경찰 측의 증거나 논거가 터무니없을뿐더러 북한 체제에 대한 박정근 당원의 반대 견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정근 당원에 대한 근거 없는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교훈은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 뿐이다.

2011년 10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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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9. 21. 23:35

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서울시당 박정근 당원 가게와 집을 압수수색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영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북한의 트위터를 리트윗한다는 것과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 두리반 투쟁, 포이동 주거복구 투쟁, 반값등록금 집회, 희망버스 등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고 불법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저녁 7시까지 가택 수사를 벌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스마트폰, 포이동 주거복구 공대위 회의록, 철거경비용역 근절 토론회 책자 등을 압수했다.

 

어처구니없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퍼런 서슬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고 기가 찬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종북 척결을 외치며 공안 관련 인력을 대거 배치했고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제는 무차별적 개인에게 막무가내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정치 사찰과 탄압을 일삼게 됐다. 비극적인 일이다.

 

박정근 당원은 두리반 투쟁, 포이동 주거복구 투쟁, 반값등록금 집회, 희망버스 등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해 온 진보정당의 당원이자 진보적 시민이다. 그런 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사회당과 진보적 시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박정근 당원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터무니없는 탄압과 공안정국으로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면 어림없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아울러 이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시민의 진보적 양심은 한 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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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3. 22. 16:14

경찰이 대학생 경제연구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이 모임 회원 9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얼마 전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노련 회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제는 경찰이 공안수사까지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자본주의연구회’는 대학생들의 순수 자치 기구일 뿐이다. 주요활동도 세미나, 캠프, 워크숍 등 학술적이었다.


단지 이름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더는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는 공안탄압의 구태를 반복하지 마라. 국가보안법은 진작에 철폐되었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


2011321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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