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8. 10. 30. 17:25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 신청받습니다.
신청자는 리플을 달아주세요.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에서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아현3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아현3구역 세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송대상자: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비용과 별도로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정평 심재환 변호사 외 2인, 김남근(민변), 권정순(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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