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8. 10. 17. 16:27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하라
- 마포구청은 불법으로 주거이전비 지급 대상을 축소한 아현3구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은 지난 5월 16일 관리처분인가 이후 본격적인 주민 이주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아현3구역주택조합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불법적으로 정해 세입자들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관련기사 : "멀쩡한 내 집 뺏기고, 난 어디로 가나"

현재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이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이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아현3구역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1.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일 것
2.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 당시 당해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

이에 마포구청은 조합에 의해 불법적으로 축소 지급된 아현3구역 세입자에 대한 주거이전비를 지금이라도 제대로 바로잡아야 한다. 마포구청은 지금 당장 아현3구역주택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라!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사회당 마포위원회는 아현3구역 세입자와 함께 대대적인 행정소송 운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