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물이되는꿈2009. 1. 7. 22:01


한 아이가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부상을 당한 채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 이 아이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끝 모를 슬픔에 잠겨있다. 그 눈에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역사와 아픔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하다. 만약 이 아이가 세상에 대한 증오를 끝내 떨쳐 버리지 못한다면 결국 그는 어린 전사가 되어 세상을 향해 총을 겨누게 될 것이다.


연일 계속되는 이스라엘 대사관 앞 시위 때문인지 이갈 카스피 주한 이스라엘 대사가 입을 열었다.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로켓 공격의 공포를 상상해 보라”는 글을 남긴 것이다. 이 와중에 이런 글을 실은 중앙일보도 참 대단하다.


이갈 카스피 주한 이스라엘 대사 주장의 핵심은 이렇다.

“어떤 국가의 정부도 자국민의 일상이 공격에 노출돼 있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자기방어는 모든 국가의 고유한 권리다. 이는 유엔헌장에도 명시돼 있으며 국제법의 토대다. 침략에 대한 적절한 대응의 필요성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스라엘의 침공이 자위권이란 말이다. 팔레스타인의 로켓포 공격이 먼저 있었으니 이스라엘은 그들의 국민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것이다. 참 무서운 논리다. 그 속에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슬픔과 증오에 관한 그 어떤 성찰과 자기반성도 없다.


유엔헌장 51조는 자위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유엔회원국에 대하여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지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자위권은 외국으로부터의 불법적 침해에 대해서, 자기나라 또는 자기 나라 국민을 위하여 국제법상 인정되는 국가 간 실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렇다면 선제적 불법 침해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갈 카스피 대사의 논리대로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이 선제적 불법 침해라면, 그전에 벌어진, 이른바 제3차 중동전쟁이라 불리는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지지구와 서안지구 침략과 점령, 그리고 계속된 분리장벽과 봉쇄정책은 과연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가.


선제공격과 자위권 행사, 그리고 선제적 자위권까지 전쟁의 정당성에 관한 국제법적인 논란은 끊이지 않고 발생해왔다. 구체적인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 논란 속에는 언제나 정치적이고 역학적인 논리가 개입되어 왔다. 그 속에서 강대국들은 그들의 선제공격과 침략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자위권 논리를 활용해왔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지난 1837년 벌어진 <캐롤라인 호 사건>이다. 자위권 논란과 관련해 오늘날까지 고전적 기준으로 등장하는 이 국제적인 사건을 통해 우리는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어떻게 자위권의 기준을 자의적으로 활용해 왔는지 알 수 있다.

당시 영국의 지배를 받았던 캐나다 독립투쟁 세력은 미국과의 경계인 나이아가라 강의 작은 섬인 네이비섬에 몰래 병력을 집결시켜 전투를 준비했다. 그리고 미국 선박인 캐롤라인 호를 이용해 미국의 슈롯서항에서 무기와 탄약을 가져오려 했다.

이를 눈치 챈 영국군이 슈롯서항으로 병력을 투입해 캐롤라인 호를 방화하고 나이아가라 폭포 속으로 침몰시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때 캐롤라인 호에는 미국인이 잠을 자고 있었다. 미국인의 희생은 결국 이 사건을 미국과 영국의 외교 분쟁으로 만들었다.

영국은 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정당한 전쟁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미국 국무장관 다니엘 웹스터는 “합법적으로 자위권이 행사되기 위해서는 가해진 공격이 즉각적·압도적이며, 그러한 공격에 대해 대응되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성이 있고, 공격행위와 그에 대응한 자위권행사 간에 비례성이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렇다면 지금의 사태는 어떤가. 이스라엘의 침공은 과연 자위권 발동의 고전적인 기준인 웹스터의 근거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는가. 6개월간의 휴전이 이제 막 끝난 지금의 상황이 정말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지상군을 투입할 정도까지 불가피했었단 말인가.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학살이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입을 피해에 준하는 선에서 그치고 있단 말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시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자위권을 인정하며 즉각적인 휴전을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 성명 채택에 반대했다. 똑같은 자위권에 대해 1837년 미국은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제시했고, 2009년 미국은 보다 관용적인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말하는 자위권은 가면이다. 그리고 그 가면에 속을 세계 시민은 없다. 우리는 그 가면 속에 숨겨진 이스라엘의 파렴치한 낯짝을 정면으로 대면하고 있을 뿐이다.

<사진출처> ‘나란히 가지 않아도’님의 블로그
http://blog.naver.com/beggarsoul?Redirect=Log&logNo=10039549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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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08. 12. 30. 17:12



1. ‘후세인-맥마흔 선언’과 ‘밸푸어 선언’, 그리고 ‘사이크스피코협정’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영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대해 아랍인, 유대인과 각각 서로 모순되는 약속을 했다. 당시 오스만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아랍인들에게 영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면서 그 대가로 전쟁 후 아랍인 국가의 독립을 약속했다.(후세인-맥마흔 선언)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전쟁 비용 조달을 대가로 유대인 국가 건설을 약속했다.(밸푸어 선언) 뿐만 아니라 프랑스, 러시아와 중동 지역을 전후 분할 관리한다는 내용의 협정을 체결했다.(사이크스피코협정) 현재 팔레스타인의 국경은 이들 협정에 기초된다.


2. 시오니즘

팔레스타인 분쟁의 원류가 영국의 외교 정책이라면 문제를 확대한 것은 ‘시오니즘’이다. 시오니스트는 구약성서의 내용에 기초해 ‘팔레스타인은 신이 유대인에게 내어준 땅’이라고 주장한다.

하느님은 유대인의 선조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팔레스타인’을 줄 것을 약속했고(창세기) 모세가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왔다.(출애굽기) 기원전 10세기 다윗이 팔레스타인을 통일하고 왕국을 건설했으나 왕국이 몰락한 후 팔레스타인은 여러 나라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었고, 결국 유대인들은 기원전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 팔레스타인에서 추방된다. 유대인들은 언젠가는 다시 팔레스타인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세계 각지로 흩어진다.


3. 홀로코스트

팔레스타인이 영국의 위임통치령이 되자 밸푸어 선언의 실현을 믿은 많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으로 이주했다. 그리고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홀로코스트)은 유대인들의 이주를 재촉하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유대인의 이주는 자연스럽게 현지 팔레스타인(팔레스타인에 거주하는 아랍인)과의 대립을 낳게 되었다. 이렇게 팔레스타인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가운데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다.


4. 유엔의 영토 분할

1947년 11월 29일 뉴욕. 유엔 총회는 팔레스타인 영토를 유대국가(영토의 56%)와 아랍국가(44%)로 분할하고 예루살렘을 국제관리체제 하에 두기로 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전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유대인은 극히 일부에 불과했지만 분할안은 팔레스타인의 절반 이상을 유대인의 것으로 만들었다.


5. 이스라엘의 건국과 제1차 중동전쟁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되자 바로 다음날 주변의 아랍국가들(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이 이스라엘을 침공했다.(제1차 중동전쟁) 그러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였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영토를 이집트, 요르단과 나눠먹고 국토 면적을 3분의 1가량 늘렸다. 그리고 백만에 가까운 팔레스타인들은 난민이 되어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지지구 등으로 유입되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은 그 후로도 계속된다.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이집트로부터 시나이 반도와 가자지구를, 요르단으로부터 요르단 강 서안지구를 4일 만에, 시리아로부터 골란고원을 2일 만에 빼앗았다.

유엔은 이스라엘군의 점령지 철수, 이 지역 모든 국가의 생존권 해결 등을 포함하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2호를 채택했지만, 아랍 측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게 된다며 결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 인티파다Intifada와 독립선언

1973년 제4차 중동전쟁, 1982년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등 전쟁이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1987년 12월. 이스라엘에 의한 점령과 전쟁에 반발한 팔레스타인의 민중봉기가 가자지구에서 발생해 요르단 강 서안지구까지 확대되었다.(제1차 인티파다)

그리고 1988년 요르단이 이스라엘 점령 하에 있던 요르단 강 서안 지구의 권리를 포기하자 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 의장은 요르단 강 서안지구와 가자지구를 영토로 하는 팔레스타인 국가의 독립을 선언하고 동시에 제3차 중동전쟁 당시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42호의 수용을 표명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고 제3차 중동전쟁 이전의 국경선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했다.


7. 오슬로조약

1990년 걸프전쟁을 통해 중동에 대해 더욱 큰 영향력을 갖게 된 미국은 팔레스타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91년 10월 마드리드에서 중동평화회의를 개최했다. 그리고 1993년 9월.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와 아라파트 의장은 ‘팔레스타인 잠정자치 공동선언(오슬로조약)’을 조인했다.

오슬로조약은 이스라엘이 제3차 중동전쟁에서 점령한 지역(가자지구와 요르단 강 서안지구)에서 철수하고 PLO가 향후 5년간 잠정자치를 실시하며 그 기간 동안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최종적인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그리고 1994년 7월 야세르 아라파트를 수반으로 하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출범했다.

그러나 1995년 11월 4일 이스라엘 내의 오슬로조약 반대파가 라빈 총리를 암살했고 후임총리인 벤야민 네탄야후(1996년~1999년), 에후드 바라크(1999년~2000년)가 점령지 반환을 거부함에 따라 오슬로조약은 이행되지 않았다.


8. 최종지위협정

그리고 2000년 7월.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의 최종지위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이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중재로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렸으나 결국 결렬되고 만다. 예루살렘이 수도임을 주장하는 이스라엘과 동예루살렘을 수도로 팔레스타인 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팔레스타인의 입장이 충돌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스라엘 우파 리쿠드당의 지도자 샤론이 수백 명의 지지자를 이끌고 동예루살렘에 있는 이슬람교의 성지 ‘하람 알 샤리프’ 방문을 강행했다. 이 도발적인 행위에 항의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치안부대의 충돌은 곧 팔레스타인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되었다.(제2차 인티파다)


9. 분리장벽

2001년 3월 총리로 선출된 아리엘 샤론은 “1948년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천명했다. 이듬해 자살테러가 증가한다는 핑계로 서안지구를 재점령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의 기반시설을 파괴하고 대규모 분리장벽을 건설하게 된다.

2004년 7월 9일. 국제사법재판소는 이 장벽을 불법시설로 간주하고 철거를 명령했고 같은 달 20일 유엔 총회가 찬성 150표, 반대 6표, 기권 10표로 동일한 결정을 내렸다.

2005년 9월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점령을 종식하고 철수했다. 하지만 팔레스타인의 영토는 더 줄어들었다. 서안지구와 가자지구의 정착촌 4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이스라엘에 합병되었다.




10. 하마스

1987년 말에 창설된 하마스는 팔레스타인 민중들에 대한 교육과 의료 등 사회활동을 꾸준히 벌였고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폭 넓은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리고 2006년 1월, 팔레스타인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라이벌 파타당을 누르고 승리하게 된다.

2007년 6월, 하마스는 이스라엘 정책을 둘러싸고 대립하던 파타와의 연립내각에서 끝내 탈퇴하고 무력으로 가자지구를 장악했다. 애초 하마스를 테러집단으로 규정하는 이스라엘은 다시 가자지구의 모든 통로를 봉쇄했고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무혈충돌은 계속되었다.

2008년 12월 27일. 결국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6개월간 휴전을 끝내자마자 팔레스타인 가지지구에 대한 대대적인 폭격을 감행했다.

<참고자료>
한눈에 보는 세계분쟁지도, 마스다 다카유키, 해나무, 2002년
르몽드 세계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휴머니스트, 2008

<사진 출처>
올리브나무
http://pal.or.kr/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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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08. 10. 15. 11:09

-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의 지역정치 강연 개최


지난 13일 하승우(풀뿌리자치연구소 운영위원)의 <지역사회 새로운 변화전략>이란 강연이 사회당에서 열렸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바람직한 지역사회 구성을 위한 새로운 변화전략을 모색해보는 자리였다.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은 ‘내부식민지’ 현상 초래

하승우 위원은 지역사회를 분석하기 전에 우선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된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두 지역이 서로 다른 욕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의 지역사회는 공간적 분할에 따른 불균형 발전전략에 많은 영향을 받아 왔다. 그래서 지역이란 말은 전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이미 차등화 된 전제를 갖고 있다. 지역이라고 다 같은 지역이 아니라는 말이다. 인구나 주택 및 지역경제의 그 어떤 지표를 따져 봐도 전국 땅덩이의 10퍼센트에 불과한 수도권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러한 수도권 중심 발전전략은 필연적으로 주변 지역의 극심한 불균등발전을 가져와 국가 내부 식민지를 만들게 된다. 한국의 비수도권은 수도권을 먹여 살리는데 필요한 농산품과 상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자기 삶의 중요한 결정은 언제나 수도권의 결정으로 이뤄졌다.

구상권(構想權)이 빠진 분권은 ‘앙꼬 없는 찐빵’

이러한 현실은 분권과 균형발전을 우리 사회의 중요한 과제로 부각시켰다. 하승우 위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을 통해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발전 전략을 비판했다.

하승우 위원은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전략이 긍정적일 수 있다고 밝혔다. ‘행정수도 이전’이나 ‘마을만들기’ 등과 같이 중앙정부와 수도권의 자원과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려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구상권(構想權)이다. 발전을 이끌고 지속시켜 나가는데 있어 실제 주체가 되어야 할 주민과 지역자원의 활용은 뒤로한 채, 오직 중앙정부의 계획과 외부자본을 지역에 뿌리려고만 한 것이다.

여기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 지역의 토호세력들이 중앙에서 뿌린 계획과 자본을 모두 흡수해버린 것이다. 설령 과감한 분권정책이나 균형발전정책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그런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지방에 그런 정책을 감시하고 실천할 세력이 먼저 자리 잡고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그런 변화를 가로막는 강력한 기득권층이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이다.

뿌리 깊은 후견주의(clientalism)의 강력한 연계망

하승우 위원은 이러한 지역의 기득권층으로 새마을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의 단체를 꼽았다. 그리고 이들 단체야말로 중앙정부가 의도적으로 만들어 놓은 민간동원체계로 지방권력을 분점 해왔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들 단체는 전체 사회단체보조금의 60% 이상을 독식하며 수백억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현재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 액수는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그 삭감분은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등의 형태로 보존되어 예산서 구석, 구석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단체는 지역사회 내에서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고 일종의 후견주의 구조를 이루며 강력한 연계망을 구성하고 있다. 지역사회 내의 기득권화된 관변단체나 이익집단, 지역 언론사 등은 지방자치단체장과 후견주의 구조를 이루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 내의 후견주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중앙 유력 정치인의 피후견인 역할을 자임한다.

이렇듯 중앙의 유력 정치인-지방자치단체장-지역유지로 이어지는 후견주의 구조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움직이며 각종 부정과 부패를 일삼는 공생의 그물망을 짜고 있다.

하승우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된 지방의회의 각종 비리사건도 이러한 후견주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며 이를 청산하지 않고는 절대 지역사회를 바꿀 수는 없다고 단언한다.

“이미 간 길을 따라 간다”, <사회복지인큐베이터>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하승우 위원은 “정답은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미 간 길을 따라가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삶에서 비롯된 구체적인 욕구를 중심으로 의제를 형성하고 끊임없이 주민들을 만나고 조직하는 길밖에는 없다는 말이다.

하승우 의원은 청주의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의 <사회복지인큐베이터>를 예로 들었다. <사회복지인큐베이터>는 지역복지의 현안들에 대해 당사자인 주민들이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원을 지원해주고 네트워크를 맺는 방식이다. 즉, 의제를 통해 형성된 주민들을 끌어 모으는 것이 아니라 내 보내는 것이다.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래를여는아이들’을 조직해 지역사회에 내 보내고, 장애아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부모회’를 만들어 또 내보내고, 이런 방식을 되풀이하며 지금 현재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에는 5개의 주민단체가 <사회복지인큐베이터>로 네트워킹 되어 활동하고 있다.

하승우 위원은 “결국 대안은 삶의 구체적인 욕구에서 비롯된다”고 밝혔다. 자기 자신이 정치주체라는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하게 된다면 그 의식변화 속도는 빨라질 수밖에 없다며 자기 삶의 중요한 문제에 대한 변화의 잠재력을 높게 평가했다.

정당공천? 결국 지구당 모델이 결정

마지막으로 하승우 위원은 정당의 지역 활동에 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정당의 지역 활동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치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때문이다. 더구나 지금껏 정당이 지역에서 주민들과 제대로 된 관계를 형성한 경험도 없었다. 진보적인 지역정치가 없었단 말이다.

때문에 정당조직이 어떻게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구당의 운영과 의사결정, 공직선출 과정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하승우 위원은 최근 문제가 된 정당공천제에 관해서도 그것이 폐지된다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며 결국은 정당이 어떤 형태의 지구당 모델을 갖느냐의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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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08. 9. 19. 13:29


정당공천 폐지, 진지하게 따져봐야

최근 잇따른 지방의회 비리로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지난 4일 지방선거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정치권은 물론 각종 풀뿌리 단체 및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한 과제로 언급하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관한 논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애초 광역단위로만 허용되었던 정당공천은 1994년 선거법 개정으로 기초의회에까지 허용되었다. 그러나 1995년 지방선거 직전 여·야간 변칙적인 법 개정으로 기초의회 정당공천은 다시 배제되었고, 2005년 선거법 개정에 이르러 또 다시 허용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이렇듯 정당공천 문제는 우리의 지방자치 역사 속에서 부침을 거듭하며 수많은 논의를 거쳐 왔다.

그렇다면 정당공천 문제가 ‘배제->허용->배제->허용’이라는 쳇바퀴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물론 거대 보수정당들이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 문제를 정략적으로 활용한 측면을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또 다시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며 쳇바퀴만 부여잡고 있는 지금, 우리는 과연 이 주장이 정말 올바른지 진지하게 따져 보지 않을 수 없다. 역사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말이다.

정당공천 폐지 주장은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은폐시켜

우선 정당공천을 폐지하자는 주장의 문제의식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논거는 정당공천제가 지방선거를 중앙정치에 예속시켜 결과적으로 지방분권이 약화되거나 변질된다는 것이다. 특히 정당정치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경우 그 폐해가 심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실제로 우리의 지방자치 현실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소위 ‘풀뿌리 보수주의’라 불리는 지역의 기득권 세력들은 일부 거대 정당의 손과 발을 자처하며 중앙정당과 긴밀한 공생관계를 이루고 있다. 이들은 각종 선거에서 표를 동원하는 조직책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가로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받는다. 때문에 공천헌금 강요나 국회의원 줄서기 같은 구태를 좀처럼 벗어던질 수 없다.

문제는 이런 현실을 바꾸는 일이다. 그렇다면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이미 정당공천이 배제된 지방의회 선거를 경험한 바 있고, 그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때문에 정당공천 폐지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이 주장은 더 근본적인 정치개혁의 필요성을 은폐시키는 잘못된 주장이다. 적어도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입에서 튀어나오는 경우는 그렇다.

문제는 거대정당의 ‘정치독점구조’

반면 정당공천이 허용되어야 할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자치가 행정적 차원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치적 차원의 성격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지방자치는 주민참여와 분권을 통해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을 앞당기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매개할 정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상향식 주민의사형성을 매개하고 지역 주민을 대변할 정치인을 양성하는 정당의 활동이 활성화됨으로써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와 사회통합은 보다 적극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그렇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거대정당의 ‘정치독점구조’가 문제이다. 정당이 선거에 참여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참여가 지역의 기득권 세력과 결탁된 일부 정당으로만 제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말이다.

특히 지방선거에서의 이러한 독점은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제도(117조, 118조)를 온전히 구현하는데 결정적인 걸림돌이 된다. 때문에 거대정당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하여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를 지배하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를테면 다양한 정당 또는 꼭 정당이 아니더라도 여러 정치세력이 선거에 참여해 정치적 다원주의를 이루게 된다면 이는 지방자치의 이념에도 부합할뿐더러, 서로 간의 견제와 감시를 통해 각종 비리와 부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정당설립의 자유와 국민들의 선거권을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나라에서 ‘정치독점구조’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비밀은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그리고 ‘선거법’ 등 각종 정치 환경 속에 숨어있다.

정당의 설립과 구성 요건을 바꿔야

우선 정당의 설립과 구성 요건이 너무 까다롭다. 현행 정당법에 따르면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된다. 그리고 시·도당은 5곳 이상 두어야 하며, 각각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요건들은 정당의 본질과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정당법 제2조)

그렇다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중앙당이 수도에 소재해야 하고 전국적으로 1천인 이상의 당원이 있는 시·도당을 5곳 이상 둬야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오히려 이러한 요건은 정당의 본질을 훼손한다. 그리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의 진입장벽으로 기능하면서 거대정당들 위주의 정치독점을 용이하게 만든다.

독일의 예, 선거인단체(Wählervereinigungen)

독일은 우리와는 달리 정당에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등록 제도를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당법에 따라 6년 연속 연방의회 또는 주의회선거에 자신들의 고유한 후보자명부를 가지고 선거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정당의 법적 지위는 상실된다.

독일에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정당이 아니어도 정당과 똑같은 지위로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당의 초지역적인 속성이 지방자치와 상충한다고 판단해 이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둔 것이다. 이른바 선거인단체(Wählervereinigungen)가 그것이다. (김남철, "다양한 정치세력의 지방선거 참여를 위한 법적 과제", 공법연구 제35집 제3호)

선거인단체(Wählervereinigungen)는 선거인그룹 혹은 지방자치단체정당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활동이 지역문제에 국한된 정치세력이다. 바이에른 지방선거법에는 이를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기타의 인적 결사체 또는 그룹”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도 정당이 아닌 정치세력에게 정당과 동등한 선거참여 권한을 제공해보는 것은 어떨까. 가령 마포에는 ‘공룡발톱’이라는 지역어린이센터가 있다. 당연하게도 이곳의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먹을거리와 지역의 교육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들이 지역의 먹을거리와 교육 정책에 대해 관여하고 더 나아가 이웃 주민들과 함께 선거인단체를 만들어 자신들의 후보를 출마시킬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주민참여, 지방자치가 아니겠는가.

공정한 경쟁을 위한 다른 조건들

정당의 설립과 구성 요건을 완화하고 선거인단체에 공천권을 부여하는 일은 단지 출발선을 맞추는 일에 불과하다. 어떤 선수는 잘 조성된 트랙 위에서 뛰고, 또 어떤 선수는 모래밭길 위에서 뛴다면 이것 역시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 거대정당의 정치독점을 돕는 다른 조건들을 바꿔야 한다.

첫째, 국고보조금 제도를 대폭 바꿔야 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을 배출하거나 전국선거에서 득표율이 100분의 2 이상인 정당은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올 상반기 각 정당이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은 총 149억 7500만원. 이 중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가져간 금액은 119억 7900만원이다. 게다가 선거 때에는 별도의 선거보조금이 수백억 원 지급된다.

자발적인 정치적 결사체인 정당에게, 그것도 일부 거대정당에게 몰방으로, 게다가 50 퍼센트를 밑도는 투표율로 치러진 선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세금을 퍼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절대적 상한선 마련과 여러 정당과 정치세력에 대한 상대적 형평성 고려가 시급하다.

둘째, 선거제도를 뜯어 고쳐야 한다. 현행 헌법은 선거운동에 관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면서 법률이 정하는 바를 제외한 선거 경비를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116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선거결과가 기탁금 반환요건(선거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때)을 충족 할 때에만 국가가 이를 보전해주기 때문이다. 그럼 누가 기탁금 반환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겠나. 수백억씩 국고보조금과 선거보조금을 받아 챙기는 거대정당들밖에 없다.

그밖에도 투표도장을 줄 세우는 기호제도, 지역을 할거 하며 기득권 연합을 공고히 만드는 소선거구제도, 생색내기 비례대표제도 등 뜯어 고쳐야 할 선거제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독점의 방패막이들을 걷어치워야

우리가 지방의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더 이상 묵은 치부장처럼 취급할 수 없는 이유는 지방자치야 말로 그 나라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케 하는 진정한 바로미터이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의회의 각종 문제점들을 모두 다 거대정당의 정치독점과 그를 용이하게 만드는 각종 정치 환경 탓으로만 돌릴 수는 없다. 이른바 진보정당들의 지역정치 및 지역대안 부재, 풀뿌리 주민 조직의 취약성 등 지역정치의 또 다른 주체들이 가진 내적인 한계들 역시 극복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라도 바뀔 것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물고 좀처럼 끊어지지 않는 정치독점의 방패막이들을 걷어치우지 않고서는 지방의회 개혁도,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도 불가능하다.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물이되는꿈2008. 8. 2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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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 1일 제정했다. 모두 6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시 극심한 좌우대립 속에서 진보운동을 탄압해 국정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후 일곱 번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확인된다. 통계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한 1만 3178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으로 기소, 재판에 회부되었다. 연도별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이 633명으로 가장 많다. 연대사태(1996년) 이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때였고 나도 이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구속자 중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90.1%, 김대중 정부의 경우 91.8%가 제7조에 의한 구속자이다. 조문의 모호성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거의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다시피 했다. 이번 사노련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통상 찬양․고무 등은 말과 글로 표현된다. 때문에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또한 국제법상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도 저촉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세계인권감시단체, 그리고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서슬은 시퍼렇기만 하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촛불도 타올라야 한다.

<사진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사노련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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