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물이되는꿈2012. 8. 11. 00:38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하며

우리에게 돌아갈 배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에 배수진을 칩니다. 지난 수개월간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막기 위해 처절한 몸부림을 쳤지만, 홈플러스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4차례나 시장 문을 닫고 철시 투쟁을 벌였고 마포주민 1만5천명이 입점 반대 서명에 참여했습니다. 마포구의회는 물론 서울시의회까지 입점 철회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마냥 막무가내로 입점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홈플러스의 횡포와 만행을 그냥 지켜볼 수 없습니다. 파부침선(破釜沈船), 돌아갈 배를 가라앉히고 솥과 시루를 깨트려 죽을 각오로 홈플러스와 싸우겠습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타락한 거대 유통자본의 탐욕이 빚은 꼼수에 불과합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 반경 1킬로미터 이내의 대형마트 입점을 금지합니다. 대형마트의 무분별한 입점을 막고 전통시장과 상생하는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홈플러스는 이러한 법의 취지를 깡그리 무시하고 절차상의 허점을 노려 입점 허가를 받아냈습니다. 자신의 이익에만 혈안이 되어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교란하는 홈플러스는 이미 이 땅에서 기업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한,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은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말살하고 전통시장을 파괴하며 지역의 유통산업을 초토화합니다.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 예정지에서 불과 600미터 떨어진 곳에는 한국의 전통시장인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이 있습니다. 3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 이들 시장에서 상인들은 자신의 생계를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구슬땀을 흘립니다. 이들의 노력이야말로 마포구의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일구는 소중한 밑거름입니다. 그런데 만약 합정동에 홈플러스가 들어오면, 이들 전통 시장은 초토화가 될 것입니다. 상인들의 생계가 무너지고 지역의 유통산업 또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정치 민주화를 넘어 경제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과연 경제 민주화가 무엇입니까.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홈플러스는 지하철역으로 4개 정거장, 거리상으로 불과 3.2킬로미터 안에 무려 3개의 매장을 입점하려 합니다. 세계적으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을 막지 못한다면 경제 민주화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마포주민 여러분! 우리가 홈플러스 입점 저지를 위해 지난 수개월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상인들의 거침없는 동참과 지역 주민들의 따뜻한 연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맙습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십시오. 그리고 함께 해주십시오. 상인들의 생존권 문제를 넘어, 지역의 유통산업을 올바르게 지켜내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경제 민주화를 이룰 척도가 될 이 싸움이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끝으로, 홈플러스에게 엄중히 경고합니다. 우리는 합정동 홈플러스 입점을 막기 위해 우리의 모든 것을 던질 것입니다. 시장에서 평생을 살아온 억척스런 힘으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를 짓밟고 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비록 돈 없고 힘없는 상인들이지만, 우리에겐 정의와 진실의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반드시 홈플러스 입점을 막아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홈플러스 입점을 철회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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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10. 4. 17. 21:48


이 도시에 남은 것은 성장주의 체제와 그를 보호하기 위한 과시적 통치 뿐이다. 이 나라의 모든 도시는 외환위기와 금융자본주의의 과도기를 지나며 저마다 상표가 붙여졌고, 모든 공기업은 공공성이 아닌 매출액으로 평가받고 있다. 모든 개인의 주거권, 사회권, 참정권은 물론이고 목숨 그 자체마저도 손익률에 기준해 평가되는 지금, 모든 도시민 역시 성장연합의 상업적 소유품일 뿐이다.

신자유주의 수탈 체제는 모든 사회공공성을 파괴하고 개인의 삶마저 갉아먹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탈당하는 것은 현재와 과거 뿐만이 아니다. 고작 1년 동안, 100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금융채무자라는 굴레를 덮어썼다. 우리의 미래는 점점 더 빠르게 수탈당하고 있다. 아비규환의 땅 위에서 정권은 이 나라가 선진국의 국격을 이룩했다며 축배를 들고, 우리가 쌓아올린 것은 언제나 우리의 것이 아니다. 가당치 않게도 민주공화국이란 상표로 포장된 이 나라에서, 우리는 정치경제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 모두는 오로지 자산이고, 자원이며, 상품일 뿐이다.

생계를 잇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쌓여가는데도 지배자들은 우리에게 더 양보할 것을 요구한다. 파업하지 말고, 투쟁하지 말고, 노동조합조차 만들지 말고, 눈을 낮추고, 일하라고 외친다. 그러나 우리에겐 일할 자리도 없다.

그들은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공공재도, 어떠한 자연적 유산도 허락하지 않는다. 교통과 역사를 자본에게 넘겨주고, 강과 산을 개발산업에게 제물로 바치고, 급기야 사람마저도 생산하려 든다. 자녀를 생산하지 않은 게으른 부모에겐 복지를 제한하고, 지하철 역사에는 자녀를 많이 생산하지 않은 자를 죄인으로 묘사하는 광고를 붙이고 있다. 우리에겐 사회권도, 주권도, 생존권도, 그 어떠한 인격도 없다. 경제적으로 배제된 모든 이들은 인간사회로부터도 배제되었다.

봉쇄된 권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의무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배제된 인격에게는 등가교환의 시장적 권리마저도 주어지지 않는다. 그들은 우리에게 ‘법과 원칙’이라는 칼날을 들이대지만, 있는 자는 법으로부터도 자유롭다. 지난해 정권에 의해 단행된 이건희의 단독특별사면은 만인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새삼스럽지도 않은 사실을 역사에 각인했다. 만민의 자유를 탈취한 자들은 스스로에게 자유주의라는 기만적 명분을 휘장 삼아 두른다. 그 휘장 아래에서 빈민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사상의 자유는 법적으로도 통제당한다. 그들은 심지어 자유를 위해 국가보안법을 지키자고 주장한다. 그들이 지키고자 하는 자유는 지배할 자유이며, 착취할 자유이고, 수탈할 자유다. 피지배자의 자유가 원천적으로 통제당하는 그들만의 사회에서, 물질적으로 독립되지 않은 그 어떤 누구도 법의 주인이, 국가의 주인이, 사회의 주인이, 자신의 주인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법의 주인, 국가의 주인, 사회의 주인, 자신의 주인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기에.

공화적 자유는 타인의 지배와 간섭 위에서는 보편적으로 성립할 수 없다. 사회의 오랜 역사가 이를 실증해 왔고, 오늘날 정권이 노골적으로 입증하고 있다. 용산 남일당에 몽둥이와 방패를 들고 난입한 경찰과 용역들은 지배자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쌍용자동차의 노동자들과 맞서 싸운 구사대는 자본가들 본인이었던가? 아니다. 침략전쟁에 나선 파병군인들은 관료들이었던가? 아니다. 모두가 빈민, 부자유한 자, 그리고 노동자였다. 상처를 주는 역할도, 상처를 받는 역할도 부자유한 자들의 몫이다. 부자유한 우리는 점점 더 악하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은 우리의 본질적 모습이 아니다. 사회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일 뿐이다. 물질적으로 독립하지 못한 자들에게 지배와 간섭은 일상이다.

수탈당한 자유와 권리는 구걸로 돌려받을 수 없다. 그렇다고 흥정으로 돌려받을 수도 없다. 애시당초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수탈당한 우리가 흥정할 자산이 어디에 남아있는가? 수탈당한 모든 것을 돌려받을 방법은 역수탈 뿐이다. 이윤으로 전환된 모든 개인의 삶, 기여 없이 증식하는 자본가치, 이 모든 것은 보편적 개인이 돌려받아야 한다. 모든 불로소득과 투기소득은 강제적 환수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사회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삶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부자유는 오직 ‘탈취의 부자유’ 뿐이다. 오직 우리가 같은 공화국의 국민이라는 이유만으로.

헌법1조는 이 나라를 ‘민주공화국’이라 규정하고 있다. 민주공화국은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지는 나라이며, 모든 국민이 주권을 행사할 실질적 자유를 가지는 나라이다. 국민주권은 국민 모두의 복지라는 사회경제적인 기본 조건이 충족된 경우에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보편적이고 충분한 복지는 민주공화국의 기초적 토대이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모든 의무와 책임을 가진다. 노동이나 자산, 가족관계나 그 어떤 것도 민주공화국의 복지를 위한 거래대상이 될 수 없다. 민주공화국의 복지는 보편적이며, 조건이 없어야 한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국민은 그들이 실질적인 주권자가 되기 위하여 물질적 독립을 보장받아야 한다. 기본소득은 모두의 억류된 자유와 권리에 대한 요구이며, 민주주의 그 자체에 대한 요구이다. 억류된 자유를 해방하라. 모두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라.


2010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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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7일

페이비언™ 들꽃향기 표석 공존共存 Mirrne tranGster 조병훈 검은달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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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09. 8. 27. 22:29


경기도 성남시가 내년부터 모든 초등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그리고 중·고교 학생들에 대해서도 예산조달이 가능할 경우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한다.

성남시만의 일이 아니다. 경상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초·중학교 학생 모두에게, 전라남도는 농산어촌 학생 수 100명 이하 초·중학교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합천군은 이미 초·중·고교에서 모두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전라남도 진도군 역시 올해 5월부터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 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의회는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을 삭감했다. 이는 예산이 부족하거나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 아이들의 급식을 정략적 대상으로 보는 의원들의 편협한 사고와 학교급식으로 상처받는 아이들의 자존감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반교육적 의식 때문이다.




헌법은 의무교육이 무상이라고 말한다



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 다수의 헌법학자들은 헌법에 명시된 ‘무상’이란 교재 및 학용품 지급과 급식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런데 문제는 법률상에 있다. 초중등교육법 12조 4항에는 “국·공립학교의 설립·경영자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교육대상자를 위탁받은 사립학교의 설립·경영자는 의무교육을 받는 자에 대하여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고 되어 있다. '수업료를 받을 수 없다'는 문구를 소극적으로 적용해 수업료 이외의 모든 비용을 학부모에게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학교급식법 역시 마찬가지다. 학교급식법 8조 3항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단일한 무상급식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법안을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는 것은 교육이 아니다



학교는 아이들이 처음으로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곳이다. 아이들은 그곳에서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며 사회적 존재로서 자신을 확인한다. 때문에 적어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육은 건강한 자존감의 형성이다.



하지만 부모님의 경제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현행 무료급식 방식은 아이들의 자존감에 상처만을 줄 뿐이다. 때문에 적지 않은 부모들이 무료급식 지원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꺼린다. 내 아이에게 눈칫밥을 먹이느니 차라리 본인이 밥 한 끼를 덜 먹겠다는 것이다.



급식비 미납여부 식별기를 설치하고 불우이웃돕기 모금으로 급식비 미납을 처리하며 놀이공원 한 번 데려가면 아이들의 상처받은 자존감이 회복될 것이라 보고 있는 현행 무료급식은 철저하게 시혜와 동정의 방식이다. 이것은 교육이 아니다.




무상급식은 지금 당장 가능하다



이미 유럽의 다수 국가와 미국, 일본은 오래전부터 국가의 책무로 무상급식을 실현하고 있다.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우리 역시 아이들에게 무상급식을 제공하지 못 할 이유는 없다.



예산 문제도 그렇다. 앞으로 4년간의 부자감세 규모가 약 100조인데, 그 중 한 해 3조씩 12조만 양보해도 전면 무상급식 실시가 가능하다. 23조 가량이 소요되는 4대강 개발 사업비 중 약 10%만 투입해도 가능한 일이다.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마포구의 경우 대략 70여억 원의 예산만 확보되면 초등학생 22,819명에게 전면 무상급식이 가능하다. 이는 낭비성 업무추진비, 불법적인 의정활동비, 불필요한 도로공사 비용만 줄여도 충분히 채워질 수 있는 금액이다.



10여 년 전 전면적인 학교급식 실시를 통해 학부모들이 매일 아침 도시락 걱정을 덜었다면 이제는 무상급식을 통해 교육복지를 앞당기는 중요한 시점에 왔다. 말로만 학교급식이 교육의 일환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전면적인 무상급식 체계 정착을 통해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아이들의 건강과 영양을 함께 고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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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09. 6. 16. 14:54


오늘 아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에 다녀왔다.

공장 안에는 노동자들이 옥쇄파업을 벌이고 있었고
그 밖으로 그들의 가족들이 하얀 소복을 입고 "이곳으로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적힌 끈을 들고 인간띠를 잇고 있었다.
9시 경, 사측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임직원들이 경찰과 함께 등장했고
이른바 '관제데모'가 시작됐다.
곳곳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정권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다.
동료들을 짓밟으라고 요구한다.
그래서 짓밟히지 않으려고 공장 문을 가두고 저렇게 놓은 곳까지 올라갔나 보다.
얼마나 더 높이 올라가야 하나.
하늘까지?
슬픈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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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물이되는꿈2009. 2. 6. 00:02




용산 철거민들에 대한 경찰 진압작전에 철거 용역업체 직원이 동원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됐다. 검찰 역시 "망루 설치를 막으려는 건 경찰 작전의 일환이었다"고 밝혀 용역 업체의 작전 참여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런데 처벌은 할 수 없단다. 검찰 관계자는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대로라면 컨테이너 박스를 올려준 크레인 기사도 처벌해야하냐"고 밝혔다.

검찰, 지금 장난하나.


철거용역이 물대포를 쏜 것은 엄연한 불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도시개발법 등에 따르면 개발 과정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면 구역 내 모든 토지 소유자와 임차인 사용수익권은 사업시행자에게 넘어간다. 이를 근거로 사업시행자는 주거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를 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주거자에 대한 강제퇴거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는 엄연히 다른 문제이다. 주거자에 대한 강제퇴거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법원의 명도 판결 집행문에 따라 이루어지고, 강제퇴거가 모두 완료된 후 해정청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대집행영장에 따라 강제철거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철거과정에서는 이러한 원칙과 과정이 무시되기 일쑤다. 철거용역은 건축물에 대한 강제철거 과정에서 거주자에 대한 강제퇴거를 동시에 해치워버린다. 파렴치한 폭력과 인권침해를 수반한 채 말이다.




그들에게는 인명을 다투는 강제퇴거에 관한 그 어떠한 권한이나 자격도 없다. 강제퇴거는 행정청의 대집행영장이 아닌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책임 하에 이뤄져야 한다.

뿐만 아니라 행정대집행 현장에 경비용역을 동원하는 것, 이미 그 자체가 위법이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에는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등 경비용역의 업무 유형을 5가지로 제한하고 있다. 강제철거는 물론 강제퇴거 행위는 그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제퇴거에 관한 국제사회의 엄격한 기준

재개발지역의 철거깡패 폭력이 일반화된 우리와는 달리 강제퇴거를 제한하는 국제사회의 기준은 엄격하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규약 <일반논평4>에서 “점유 형태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강제퇴거, 괴롭힘 또는 기타 위협에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점유에 대한 법적 안정성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어 <일반논평7>에서 “당사국은 어떠한 강제퇴거, 특히 대규모 집단이 관련된 강제퇴거에 앞서 강제력 사용의 필요성을 피하거나 적어도 최소화시키기 위해 관련자들과의 협의 하에 가능한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리고 강제퇴거와 관련한 보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시한다.

1. 퇴거를 당하는 이들에게 진지한 협상 제공
2.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해 퇴거를 당하는 당사자들에게 적절하고 충분한 고지를 사전에 행할 것
3. 퇴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특별히 공무원이나 그들의 대표자 입회할 것
4. 퇴거를 행하는 자들의 신원이 확실할 것
5. 퇴거를 당하는 사람들이 동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악천후나 야간에는 퇴거를 수행하지 않음
6. 합법적 보상(구제책) 제공
7. 법정에 그 보상책을 요구하는 사람에게는 가능한 법적 지원을 제공할 것




용역업체를 처벌하고 김석기를 파면해야

크레인 기사 운운하며 용역깡패의 폭력을 옹호하는 검찰이나, 전철연 탓하며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는 정부와 한나라당이나, 모두 그놈이 그놈이다. 이들의 공평치 못한 수작에 국민들만 죽어날 뿐이다.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