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8. 10. 16. 10:37

재개발지역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가 사업시행인가일을 기준으로 거주자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아현뉴타운의 경우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은 2005년 8월 2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은 2007년 8월 27일이다. 

그래서 조합에서는 정비구역지정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서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세입자들에 한해서 주거이전비를 지급했다.

그런데 이번 판결대로라면 2007년 5월 26 이전에 전입한 세입자도 주거이전비를 받아야 한다. 아현동도 흑석동처럼 제대로된 주거이전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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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재개발지역 등 세입자 주거이전비 사업시행인가일 거주자에 지급해야

주택 재개발 사업 때 주거용 건물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시행인가 고시일'로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한승 부장판사)는 15일 박모씨가 서울 동작구 흑석6구역 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주거이전비를 달라며 낸 소송에서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박씨는 2005년 9월 흑석6구역 주거용 건물에 세든 이후 재개발로 이주할 때까지 살았지만 조합 측이 주거이전비 기준일은 공람공고일(2005년 6월9일)이므로 지급 대상이 안된다고 결정하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2006년 7월11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주거이전비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돈"이라며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면 공익사업으로 주거를 잃게 된 세입자를 보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할 경우 재개발 추진 사실이 알려져 주거이전비를 노린 악의적 전입자가 생길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거주를 가장하는 허위 세입자는 거주 여부에 대한 적정한 심사로 걸러야지 기준일을 앞당겨서 해결할 것은 아니다"고 판단했다.

박민제 기자 pmj5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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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8. 10. 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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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8. 9. 8. 11:43

서울시의회 의장 선거와 관련해 김귀환(59, 구속 재판 중) 의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서울시의회 의원 28명이 한꺼번에 기소됐다. 전체 106석 가운데 30%를 넘는 의원이 무더기로 기소된 것이다.

마포구에는 이강수 의원 (마포구 제1선거구 :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최상범 의원 (마포구 제2선거구 :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김혜원 의원 (마포구 제4선거구 :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이 포함됐다. 전체 4명 중 3명이다.

전체 기소자 중 4명은 뇌물수수, 나머지 24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그 중 한 단 한 명은 뇌물수수와 선거법 혐의를 모두 받고 있는데, 바로 마포구 이강수 의원이다.

선거법 위반죄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 뇌물죄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박탈하게 하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은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지만, 뇌물죄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의원직을 잃는다.

이에 따라 무더기 보궐선거를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마포구에서는 최소 1곳, 많게는 3곳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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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8. 8. 27. 10:48


마포구의원들의 연봉이 내년부터는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올해 마포구의원이 지급받는 연봉은 5천5백여만원에서 6백원 모자란 5499만9400원으로 서울시 기초의회중 상위권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25개구 중 최고액인 3783만원을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마포구의회 등 전국의 246개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비 가드라인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해 반영했다면서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기준대로라면 마포구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은 현 5499만9400원에서 35%가 줄어든 3536만원이 된다. 금년보다 1964만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또 기준에 맞춰 11월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재심요구와 함께 행정제재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구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지역주민 여론조사는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의 지역주민참여와 재적위원 3분2이상(현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강화했다.  

<출처 : 마포일보  http://www.mapo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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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8. 8. 19. 11:34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1. 경찰은 8월 15일 157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거나 연행 후 색소가 든 휴대용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2.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연행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서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06.3.22.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4.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이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 여성에게 벌어졌다.

5. 유치규칙 개정 취지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6. 촛불시위로 연행된 사람 중 이러한 처우를 한 경찰서는 마포경찰서가 유일하다. 인권단체는 이를 마포경찰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날 변호사 접견 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7. 변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8. 이에 우리는 마포경찰서장에게 연행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8. 18.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 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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