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란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오늘 서울시의회가 오세훈 시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27일에는 아이건강연대가 부모 동의 없이 벌거벗은 아이의 합성사진을 선정적으로 신문 지면 광고에 이용한 것이 아동인권협약 위반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낸 바 있다. 이 정도면 '삼진아웃' 아닌가. 축하한다.
언론 보도를 보니 서울시가 1인당 한 끼 30만 원짜리 만찬행사로 세금을 펑펑 쓰고 있다는데, 이런 식이면 다음 경기부턴 엔트리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단 걸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제발 세금 허투루 쓰지 말고 무상급식부터 시행하라.
2010년
12월
2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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