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0. 12. 28. 16:31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미네르바 사건’으로 논란이 된 전기통신기본법 471항을 위헌으로 결정했다.


전기통신기본법 471항은 ‘공익을 해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헌재가 문제 삼은 것은 공익의 의미가 모호하다는 것,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요구하는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헌재의 이러한 판결을 환영한다.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결정을 위해 충분한 정보와 논의를 제공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이 된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과도한 법 해석으로 인한 규제가 잇달았고 표현의 자유는 위축됐다.


부디 이번 판결이 이명박 정부의 국민 기본권 침해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특히 얼마 전 밝힌 ‘사이버상의 긴급조치’, 긴장상황 시 사회 교란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글에 대한 임의 삭제 추진 방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할 것이다.


20101228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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