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2. 21. 16:29

법원이 배옥병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 상임위원장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배옥병 상임위원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을 벌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캠페인 자체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무관하다며 무죄를 내렸으나, 캠페인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가 “무상급식 운동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는 이유로 그 활동을 제한받아야 한다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른바 ‘선거쟁점’ 활동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캠페인 과정에서 정당이나 후보자를 특정하면 선거법 위반이란 부분은 이해할 수 없다. 어떻게 선거 정책에 관한 캠페인을 벌이면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이는 사실상 유권자 표현의 자유와 정치 참여를 가로막는 판결이다.


선관위와 검찰의 무리한 법 해석과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는 법원의 판결이 계속되는 한 국민 참여를 통한 정책 선거는 영원히 불가능한 일이 될 것이다.


2011218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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