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된 친수구역 활용 특별법(친수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그 내용은 전 국토를 개발해 삽질판으로 만들겠다는 국토 파괴 조항으로 일관돼 있다.
애초 법률안이 제시한
‘양안 2km 이내’라는
개발 범위는 시행령을 통해 2배로
확대됐다. 이는 전
국토의 23.5%에 해당한다.
정부가 법에서 정한 개발 범위를 과도하게 확대한
것은 4대강 사업의
애초 목적이 강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음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또 시행령은 친수구역 최소 단위를 3만㎡ 이상으로 축소했다. 이는 사업성만 맞으면 어디든지 개발하겠단 뜻으로, 난개발과 환경훼손은 불 보듯 뻔한 일이 된다.
전 국토를 파괴하고
난개발을 조장하는 친수법은 즉각 폐기되어야 한다.
2011년
1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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