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용산참사 당시 농성자들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화인을 피고인이 던진 화염병이라고 본 원심의 판단이 수긍된다”라며
이충연 용산철거대책위원장과 농성자들에게 징역 5년 등 중형을 확정했다. 법원은 또 “경찰의 공무집행을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이 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의 처지와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지 못했고, 정권과 토건 자본의 편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옹호하며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들에게 유죄를 내렸지만, 역사가 부당한 공권력에 유죄를 내릴 날이 올 것이다. 용산참사 농성자들은 무죄다.
이번 판결로 우리는 이 나라 사법부의 한계를 다시 한 번 절감한다. 법원은 사회적 약자인 철거민의 처지와 아픔을 이해하고 보듬어주지 못했고, 정권과 토건 자본의 편에서 부당한 공권력을 옹호하며 편향된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그들에게 유죄를 내렸지만, 역사가 부당한 공권력에 유죄를 내릴 날이 올 것이다. 용산참사 농성자들은 무죄다.
2010년 11월 1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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