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데, 10년을 해온 무상급식운동에 돌연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는 게
가당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시민운동 본령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더욱 촉발되고 있는 무상급식 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된 무상급식에 대해 이런저런 딴죽을 걸던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그 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은 정당하다. 검찰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시민운동 본령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더욱 촉발되고 있는 무상급식 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된 무상급식에 대해 이런저런 딴죽을 걸던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그 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은 정당하다. 검찰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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