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0. 12. 21. 15:40
검찰이 ‘친환경 무상급식 풀뿌리국민연대(무상급식연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협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검찰의 논리인데, 10년을 해온 무상급식운동에 돌연 선거법 위반 딱지를 붙이는 게 가당한 일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유권자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시민운동 본령을 침해하는 일이다. 그뿐만 아니라 지난 지방선거를 거치며 더욱 촉발되고 있는 무상급식 운동을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보편적 복지의 상징이 된 무상급식에 대해 이런저런 딴죽을 걸던 정부가 이제는 공권력을 동원해 그 운동을 무력화시키려 하는 것이다.


무상급식연대의 활동은 정당하다. 검찰은 배옥병 상임운영위원장에 대한 부당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2010년 11월 1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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