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세철 교수 등 사노련 회원 8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선고했다. 사노련이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현 정부를 전복하고 새로운 정부를 수립하려는 목적을 가진 국가변란 단체라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군부 독재 정권의 잔재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런 서슬을 드러내고 있단 사실에 숨이 막힌다.
어떠한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고, 지하조직도 아닌, 그렇다고 북을 찬양한 적은 더더욱 없는 사노련에게 단지 사회주의를 표방했단 이유로 죄를 묻겠다는 것은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는 정치적 탄압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법원이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임을 포기하는 일이다.
더욱이 지금껏 법원은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점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 차례나 기각한 바 있지 않나. 사노련은 그대로인데, 인제 와서 돌연 태도를 바꿔 국가변란 단체라는 딱지를 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법원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항소심에서는 절대 이와 같은 판결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 사노련 회원은 무죄다. 단지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할 뿐이다.
2011년 2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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