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2. 16. 15:26

4대강 사업에 맞서 농토를 지키기 위한 싸움을 벌여온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이 양평군을 상대로 낸 ‘하천점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


팔당 두물머리 농민들은 이곳에서 30년이 넘게 정부로부터 하천부지 경작 허가를 받아 농사를 지어왔는데, 양평군이 지난해 34대강 사업 부지에 포함된다며 하천점용허가를 일제히 취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적이 점용허가를 철회할 만큼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오랫동안 유기농업을 해온 농민들의 신뢰이익이 작지 않아 점용허가 철회권이 제한돼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우리는 정부의 4대강 속도전에 첫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 지역 농민들이 수십 년간 일궈온 생존의 터전이 4대강 사업으로 짓밟힐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정부와 경기도, 그리고 양평군은 이번 판결을 존중하고 이 지역에 대한 4대강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1216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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