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현행 정치자금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업이나 법인의 국회의원 후원을 가능케 하고, 선관위에 전속고발권을 줘 선관위 고발 없이는 정치자금 수사가 불가능하게 만들기로 한 것이다.
이는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차단하고 소액 다수 후원을 활성화하는 현행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퇴행적 조치이다. 또
이른바 ‘청목회 사건’으로 드러난 자신들의 불법을
무마하기 위해 졸속으로 법을 개정하는 ‘입법권
남용’이다.
평생 연금을 챙기고 세비를 인상하는 등 자신들의 밥그릇 문제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현실에 국민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 밥그릇만 높으면 제일인 줄 아는 국회의원들이여, 제발 국민을 위해 뜻을 합치시라.
2010년
12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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