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 28. 11:10

민주노동당을 후원해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그리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과 교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정당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내렸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30~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일부 무죄 판결로 검찰 수사의 억지가 밝혀지긴 했으나,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크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악법에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무원과 교수의 정치활동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하위직 공무원과 교사만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그래서 이번 검찰 수사는 민주노동당에 대한 탄압을 넘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짓밟는 중차대한 문제였다.


우리는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란 점을 다시 확인하며 이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1년 1월 2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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