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이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 등 4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당연한 결과다. 구속이 수사의 필수조건도 아닐뿐더러 김진숙 지도위원은 연대의 용기 이외에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이다. 검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은 물론이고 지난 5차례에 걸친 희망버스에 대한 탄압과 무리한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희망버스와 관련해 경찰이 수사 중인 사람은 모두 413명이다. 경찰은 민주노총 본부에서 농성 중인 송경동 시인을 비롯한 희망버스 기획단에게 무리하게 체포영장을 발부하며 이들을 검거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또 희망버스 참가자들에게도 폭력 연행과 출석요구서를 남발하며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검찰과 경찰은 김진숙 지도위원을 비롯해 수천, 수만 명의 희망버스 탑승객이 이번 합의를 이끌어낸 주역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번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된 만큼 김진숙 지도위원과 413명의 희망버스 탑승객에 대한 부당한 수사와 탄압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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