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0. 31. 14:15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한미 FTA 관련 합의문을 작성했다. 국내 피해산업을 지원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대해 협정 발효 후 3개월 이내에 다시 협의를 진행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지금 한미 FTA는 농어업 피해보전대책과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 몇 가지로 보완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다. 직불금을 개선해 보조금 몇 푼 더 주고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해봐야 농산물 관세가 철폐되고 ISD가 실행되면 말짱 도루묵일 수밖에 없다.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무슨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단 말인가.

ISD를 3개월 후에 협의하겠다는 것은 황당하고 기만적인 발상이다. 잘못이 있으면 지금 당장 고쳐야 할 것 아닌가. 이는 일단 한미 FTA를 통과시키고 보자는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

아울러 ISD는 한미 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일 뿐, 유일한 독소조항이 결코 아니다. 금융 및 자본시장의 완전개방, 래칫조항, 서비스 시장의 네거티브 방식 개방,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등 차고 넘치는 게 독소조항이다. 이 모든 것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미 FTA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민주당이 이와 같은 합의문을 작성한 것은 애초 한미 FTA를 시작한 장본인으로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당장 합의문을 폐기하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 걸고 한나라당의 한미 FTA 처리를 막아라. 만약 한미 FTA가 어떤 형태로든 처리된다면 민주당 역시 공동의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2011년 10월 3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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