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이 무상급식 주민투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유감스런 판결이다. 주민투표법은 예산과 관련한 사안과 재판 중인 사안은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주민투표 청구 과정에서도 청구대상 임의변경, 주민번호 도용 등의 불법이 난무했다. 그럼에도, 법원은 이런 내용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정치적 판결을 내린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
대선 불출마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쇼'와 법원의 정치적 판결에도 이번 불법·관제 주민투표에 현혹될 서울시민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부자 아이와 가난한 아이 편을 갈라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박탈하고 수백억 원의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가져올 이번 주민투표는 역사상 최악의 주민투표로 남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법·관제 주민투표를 막고 보편적 복지가 포퓰리즘이라는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흑색선전에 맞서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11년 8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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