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물이되는꿈2008. 8. 29. 10:25

사용자 삽입 이미지

“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 1일 제정했다. 모두 6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시 극심한 좌우대립 속에서 진보운동을 탄압해 국정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후 일곱 번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확인된다. 통계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한 1만 3178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으로 기소, 재판에 회부되었다. 연도별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이 633명으로 가장 많다. 연대사태(1996년) 이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때였고 나도 이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구속자 중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90.1%, 김대중 정부의 경우 91.8%가 제7조에 의한 구속자이다. 조문의 모호성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거의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다시피 했다. 이번 사노련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통상 찬양․고무 등은 말과 글로 표현된다. 때문에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또한 국제법상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도 저촉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세계인권감시단체, 그리고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서슬은 시퍼렇기만 하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촛불도 타올라야 한다.

<사진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사노련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출처:경향신문>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8. 27. 10:48


마포구의원들의 연봉이 내년부터는 대폭 삭감될 전망이다.

올해 마포구의원이 지급받는 연봉은 5천5백여만원에서 6백원 모자란 5499만9400원으로 서울시 기초의회중 상위권이다. 지난해에는 서울시 25개구 중 최고액인 3783만원을 받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14일 마포구의회 등 전국의 246개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비 가드라인을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행안부가 정한 기준액은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해 반영했다면서 기준액의 10%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행안부 기준대로라면 마포구의원들의 내년도 연봉은 현 5499만9400원에서 35%가 줄어든 3536만원이 된다. 금년보다 1964만원이 삭감되는 셈이다.

행안부는 또 기준에 맞춰 11월까지 내년도 의정비를 확정해야 한다면서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가 재심요구와 함께 행정제재도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구의회가 의정비를 결정할 때 공청회와 지역주민 여론조사는 물론 의정비 심의위원의 지역주민참여와 재적위원 3분2이상(현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강화했다.  

<출처 : 마포일보  http://www.mapoilbo.com>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물이되는꿈2008. 8. 22. 14:50

사용자 삽입 이미지

"아! 법이라는 게 있다니……. 임금체불도, 보너스도 법이 다 해결해주고 현장에서 폭력도 못 하게 되어 있다니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동자들이 힘을 합해 노동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온 나는 언니와 노동조합에 관한 얘기로 밤을 밝혔다. 관리자들이 노동자들에게 존칭을 쓰며, 식사 시간에도 지위를 막론하고 줄을 서고, 야근도 원하면 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등의 이야기들이 너무도 부러웠다. 그것이 모두 노동조합이 있어서 가능한 일이라면 앞장을 서서라도 만들어야 했다.”

<가시철망 위의 넝쿨장미> 중에서


1985년 구로동맹파업

<가시철망 위의 넝쿨장미>는 80년대 여성노동운동가 8명의 이야기다. 그 중 두 번째 이야기는 1985년 구로동맹파업에 참가한 윤혜련 동지가 주인공이다.

노동조합이 일반화되지 못한 그 시절 윤혜련 동지에게 노동조합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던 가슴 뭉클했던 희망이었다. 그녀를 비롯한 구로지역의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조합 건설에 앞장섰고, 그 결과 1984년 6월 가리봉전자 노동조합을 비롯해 대우어패럴 노동조합, 효성물산 노동조합 등이 속속 건설되었다. 하지만 노동조합이라는 희망은 시련과 아픔의 다른 이름이었다.

1985년 6월 22일, 대우어패럴 김준용 위원장과 강명자 사무장, 추재숙 여성부장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노동조합을 결성해 불법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였다. 다음날 대우어패럴 노조, 효성물산 노조, 가리봉전자 노조, 선일섬유 노조의 핵심 간부들이 모여 대책 협의에 들어갔다. 이들은 군부정권이 구로지역의 모든 노동조합 운동을 분쇄시키려 한다며 동맹파업을 결의했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동맹파업인 구로동맹파업을 이렇게 시작되었다. 그리고 6월 29일, 물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상태에서 굶주리며 버티던 대우어패럴 노동자들이 작업장 벽을 뚫고 진입한 관리자와 구사대들에 의해 강제해산당하면서 막을 내렸다.


2008년 기룡전자 파업

20008년 8월 21일, 파업투쟁 1094일, 단식농성 72일을 맞고 있는 기룡전자 파업투쟁에 참가했다. 3년 전 법적 최저임금보다 10원 많은 64만 1850원으로 입사해 노동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된 200여 명의 기룡전자 노동자들. 지난 20년이 넘는 세월동안 이 사회가 정말 나아지긴 한 걸까.


기룡전자 정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정문 왼편 수위실 위로 조그만 천막이 본사를 마주보고 있다. 김소연 분회장과 조합원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곳이다. 그들은 뜨거운 태양을 머리에 이고 굶주린 배를 움켜쥔 채 쫓겨난 일터를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KTX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랜드-뉴코아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랬듯이 말이다.

집회 도중 한 노동자가 이렇게 말했다. 우리 투쟁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승리 할 때까지 투쟁하기 때문이라고. 맞는 말이긴 한데, 참 슬프다. 20여 년 전 투쟁이 현재 진행형이고, 오늘의 투쟁이 언제 끝날 지 아무도 모른다. 그리도 이 투쟁이 끝나는 날에 우리는 승리하겠지.

얼마 전 지리산 순례에서 들었던 녹색대학 허병섭 샘의 씨앗운동 이야기가 떠올랐다. 씨앗이 싹을 틔우기 위해 스스로 부패해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는. 그래야 그 미생물을 거름삼아 싹을 틔울 수 있다고 말했다.

기룡전자 노동자들이 바로 씨앗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역사가 그랬듯이 우리 사회는 이들의 투쟁을 먹고 자란다. 이제 우리 사회가 이들이 싹을 틔울 수 있게 할 차례다.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8. 19. 11:34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1. 경찰은 8월 15일 157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거나 연행 후 색소가 든 휴대용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2.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연행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서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06.3.22.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4.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이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 여성에게 벌어졌다.

5. 유치규칙 개정 취지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6. 촛불시위로 연행된 사람 중 이러한 처우를 한 경찰서는 마포경찰서가 유일하다. 인권단체는 이를 마포경찰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날 변호사 접견 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7. 변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8. 이에 우리는 마포경찰서장에게 연행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8. 18.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 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7. 23. 11:09

Daum 아고라

서명진행중 마포구 뇌물 시의원
마포구 뇌물 시의원은 즉각 사퇴하라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마포 주민 여러분의 서명을 뇌물 시의원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입니다. 반드시 실명과 주소를 기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조영권, 마포구 도화동)

△ 이강수 의원 600만원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 최상범 의원 100만원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 김혜원 의원 100만원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서울시 의회 김귀환 의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30명 의원들의 실명이 공개됐다. 이 중 마포구 의원은 무려 3명, 총 4명의 마포구 광역의원 중 3명이 이번 비리스캔들에 연루된 것이다. 이 중 이강수 의원(마포 제1선거구)은 30명 의원이 받은 뇌물 액수 중 가장 큰 금액인 6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을 받은 의원 수나 금액에 있어 마포가 단연 최고다.

사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구속된 김 의장의 구속영장신청서(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들 의원들이 돈을 건네받은 장소는 다름 아닌 강승규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 사무실. 구속영장신청서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은 모두 3명인데 강승규 의원이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린 것이다.

이번 사태에 일부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와 같은 사실은 강승규 의원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서울시의회 뇌물 수수에 연루된 마포구 이강수 의원, 최상범 의원, 김혜원 의원은 즉각 의원직을 사퇴하라. 이들에게는 더 이상 마포를 대표해 서울시 의회를 이끌어갈 자격이 없다.

<구속된 김귀환 의장 구속영장신청서(서울중앙지방경찰청)에 서술된 ‘돈선거’ 정황 원문과 해당 의원의 해명>

△ 이강수 의원 (마포구 제1선거구 : 도화제2동, 용강동, 대흥동, 염리동, 노고산동, 신수동)

- "같은 해 4월 초·중순 일자·시간불상 경 서울 서울 마포갑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 강승규 선거 사무실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이강수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60매, 금 600만원을 교부하여 이강수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드릴 말씀이 없다.

△ 최상범 의원 (마포구 제2선거구 : 아현제1동, 아현제2동, 아현제3동, 공덕제1동, 공덕제2동, 신공덕동, 도화제1동)

- "같은 해 4월 초·중순 경 시간불상 경 서울시 마포갑 국회의원 후보 강승규 선거 사무실 내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최상범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 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최상범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연락이 닿지 않음

△ 김혜원 의원 (마포구 제4선거구 : 망원제2동, 연남동, 성산제1동, 성산제2동, 상암동)

- "같은 해 4월 초순 일자·시간불상 경 마포구 합정동 소재 합정역 부근 노상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상피의자 김혜원에게 시의장 선거시 자신을 지지해달라는 뜻으로, 우리은행 낙성대 지점에서 발행한 액면 10만원권 자기앞 수표 10매, 금 100만원을 교부하여 김혜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

= (전화 받지 않음)

청원 원문보기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