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마포뉴스2008. 11. 4. 19:11


마포구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 서울시와 마포구청,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16)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간 재개발 조합측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해 온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주거이전비 축소 지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서울시 주거정비과-17538, 2008년10월 23일)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을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처리 할 것”이라며 내부단속에만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청도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한 회신에서 “행정법원 1심 판결 만으로 즉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의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 소송대상자 :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접수처 :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 집단소송(http://cafe.daum.net/ah3)
□ 담당자 :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기본비용과 별도의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법무법인 “정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집단소송사업추진단위 : 사회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회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8년 11월 4일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사진설명 :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한 마포구청의 회신>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마포뉴스2008. 10. 30. 17:25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 신청받습니다.
신청자는 리플을 달아주세요.

2차 뉴타운개개발지역인 마포구 아현3구역에서 조합 측에서 공고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2005년 5월 19일 이전에 전입신고 된 후 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한 세입자”입니다.

이는 조합에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 이전 3개월부터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주거할 것으로 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2008구합26916)에 따르면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29일 대법원 판결(2007다8129)에 따르면 “세입자는 지급기준일 당시까지의 거주요건을 갖추면 충분할 것이고, 기준일 이후의 사업시행자의 주거이전비 산정통보일 또는 수용개시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의 두 판결에 따르면 현재 조합 측에서 정한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엄연한 불법입니다. 첫째,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은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2005년 8월 20일)이 아니라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이며 둘째, 사업시행인가일(2007년 8월 27일)까지 계속 거주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에 아현3구역에서 주거이전비를 법대로 지급받지 못한 세입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을 벌이고자 합니다. 아현3구역 세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소송대상자: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소송에 들어가는 기본비용과 별도로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아름다운 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 정평 심재환 변호사 외 2인, 김남근(민변), 권정순(민변)

 


Posted by alternative
2010.6.21/다락방2008. 10. 29. 09:14

아내 생일선물로 기타를 샀다. 콜트 earth70. 마지막까지 경합을 이룬 건 earth100. 근데 가격도 저렴하고 사이즈도 아담한게 맘에 들어 이걸로 골랐다. 기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느낌은 좋다. 무엇보다 아내가 기뻐해서 좋다. 아내가 이 기타로 아름다운 노래를 맘껏 부를 수 있음 더 좋겠다.

한 가지 걸리는 건, 노동탄압으로 유명한 콜트회사 제품을 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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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EOS3052008. 10. 28. 10:09



지난 일요일 사회당 서울시당 당원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나들이를 다녀왔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살면서 처음 가본 경복궁. 서울시내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 참 예뻤다.

여럿이 함께 움직이고, 또 오후에는 비정규직노동자대회에 가야 해서 구석구석 꼼꼼히 살펴볼 수 없어서 아쉬웠는데, 다음에 꼭 시간 내서 한 번 더 가봐야겠다.

경복궁에서 제일 예뻤던 곳은 자경전과 교태전이었다. 그곳의 주인이 여성이라 그런가보다.

자경전(慈慶殿)은 1867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을 다시 지으면서 고종의 양어머니인 조대비를 위해 지은 것인데, 1973년 불이 나 타버린 것을 고종이 다시 지어 오늘에 이른다. 경복궁 안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로 서쪽의 아름다운 꽃담은 장수와 건강을 기원하는 무늬로 장식했고 북쪽 안 담장에는 정교하게 장식된 십장생 굴뚝(보물 810호)이 있다.

아니 왜 흥선대원군과 고종은 이렇게도 예쁜 곳을 친어머니도 아닌 양어머니를 위해 지었을까? 고종의 양어머니는 1863년 철종이 승하하자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이하응(李昰應)의 둘째아들(고종)을 즉위하게 하여 대왕대비로서 수렴청정하였고, 흥선대원군에게 정책결정권을 주어 대원군의 집정을 이루게 하였다. 흥선대원군과 그렇고 그런 관계였던 것이다. 더구나 고종의 부인인 명성황후와 사사건건 대립하니 자신의 연줄인 고종의 양어머니를 극진히 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교태전(交泰殿)은 중전 마마인 왕비의 침전, 중궁전이다. 앞에는 왕의 침전인 강녕전이 있고 뒤에는 수석과 석물들로 아름답게 꾸민 계단식 화단인 아미산 후원을 두었다. 그리고 세상에나, 저렇게 예쁘게 꽃무늬가 세겨진 현판은 처음 본다. 교태전이라 해서 그 이름이 교태(嬌態, 아양을 부리는 태도)는 아닐까 했었는데, 그건 아니다. 그래도 이름이 참 재미있다.

지금 보기엔 참 아름다운 곳이지만 이곳도 당시 백성들의 피눈물이 맺힌 곳임은 분명하다. 흥선대원군이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이곳을 중건했고 그를 위해 필요한 엄청난 양의 재원과 노동력을 백성들에게 빼앗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원납전과 당백전을 발행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맞이하게 된다.

저 뒤쪽에 있는 MB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서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는데, 강만수 경제팀을 경질하라는 국민의 목소리에는 아랑곳 하지 않고 고작 각종 연기금 등을 주식시장과 환율시장에 들이붓는 일밖에 하지 않는다. 금리는 점점 떨어지고 각종 물가지표는 올라가고 있다. MB는 자신의 권력이 천년, 만년 갈 것으로 착각하나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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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EOS3052008. 10. 21. 10:16

불국사에 다녀왔다. 어릴 때 한 번 가본 기억이 있긴 한데, 다보탑이랑 석가탑을 봤다는 거 말고는 정확한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 사실상 처음 가본 셈이다.

불국사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있는데, 대웅전에는 현세불인 석가모니불이, 극락전에는 극락왕생 이후의 세계를 주관하는 아미타여래불이, 비로전에는 지혜의 법신인 비로자나불이 있다.

근데 불국사에서 사람들이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것은 이들 부처님이 아니다. 그 주인공은 다름 아닌 황금돼지. 극락전 현판 뒤에 숨겨져 있던 이 돼지가 세간의 이목을 끌게 된 것은 작년에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부터이다. 내가 갔을 때에도 극락전 현판 밑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희한하다며 탄성을 자아내고 있었다.

극락전의 아미타여래불은 극락왕생 이후의 세계를 주관하는데, 이를 상징하는 의미로 극락전을 아미타전이라 하고 또 극락세계에서는 수명이 무량하므로 무량수전이라고 한단다.

그 다음으로 내 눈에 들어온 것은 관음전의 천수천안 관자재보살이었다. 관자재보살은 자비로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한다는 불교의 보살, 관세음보살이다.

관자재보살은 산스크리트로 아바로키테슈바라(Avalokiteśvara)이며, 중국에서 뜻으로 옮겨 광세음(光世音)·관세음(觀世音)·관자재(觀自在)·관세자재(觀世自在)·관세음자재(觀世音自在) 등으로 썼는데 줄여서 관음(觀音)이라 한다. 관세음은 구역이며 관자재는 신역인데, 산스크리트 '아바로키테슈바라', 곧 자재롭게 보는 이[觀自在者]·자재로운 관찰 등의 뜻으로 본다면 관자재가 그 뜻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찍부터 관세음보살로 신앙되어 왔으며 관음보살이라 약칭하였다.(위키백과사전)

그런데 이 보살의 눈과 손이 천 개란다. 신기하다. 이는 자비로움과 구제의 힘이 끝없음을 상징한다는데, 정말 그럴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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