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 집단소송을 진행하며
- 서울시와 마포구청, 재개발 조합은 세입자 권리를 보장하라!
지난 10월 15일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6916)은 “주거이전비 지급기준일은 사업인정고시일로 간주되는 사업시행인가일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사업시행인가일 당시 재개발사업 시행지구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3월 이상 거주한 세입자로서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간 재개발 조합측이 주거이전비 지급 기준을 정비구역 지정 공람·공고일로 정함으로써 불법적으로 세입자의 권리를 박탈해 온 현실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따라서 서울시와 각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불법적인 주거이전비 축소 지급을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각 지자체에 보낸 공문(서울시 주거정비과-17538, 2008년10월 23일)에서 “세입자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행정소송이 있었으나,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기준일을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처리 할 것”이라며 내부단속에만 여념이 없다.
뿐만 아니라 마포구청도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한 회신에서 “행정법원 1심 판결 만으로 즉시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니 현재와 같이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일로 적용하여 업무 처리토록 할 방침”이라며 그간의 불법을 바로잡을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에서 피해를 본 세입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이 지역의 세입자들과 함께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벌여나갈 것이다.
□ 소송대상자 : 아현3구역 뉴타운 재개발 지구에서 사업시행인가 3개월 전(2007년 5월 26일)에 거주한 세입자로 주거이전비를 받지 못 한 세입자
□ 소송신청기한: 2008년 10월 29일부터 11월 14일
□ 신청양식: 1. 성함과 연락처 2. 소송제기사유(전입신고 일자 필히 기입)
□ 접수처 :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 집단소송(http://cafe.daum.net/ah3)
□ 담당자 :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기타안내:
1. 소송 시 송달 비용 등 기본비용과 별도의 변호사비용(10만원)이 들어갑니다.
2. 소송신청하신 분 대상으로 소송관련 설명회를 갖습니다.
□ 문의: 사회당 마포구위원장 조영권(02-711-4592)
□ 변호사: 비영리 공익변호사모임 "공감", 법무법인 “정평”,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 뉴타운 재개발 세입자집단소송사업추진단위 : 사회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뉴타운재개발바로세우기연대회의,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2008년 11월 4일
사회당 서울시당 마포구위원회
<사진설명 :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아현3구역주택재개발사업조합에 대한 행정지도 요청건”에 대한 마포구청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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