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 제1조>
국가보안법은 일제시대 민족해방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사용된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이승만 정권이 1948년 12월 1일 제정했다. 모두 6개의 조문으로 제정된 국가보안법은 당시 극심한 좌우대립 속에서 진보운동을 탄압해 국정안정을 꾀하고자 하는 한시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이후 일곱 번의 개정을 통해 더욱 강화됐고 결국 오늘에 이르게 된다.
국가보안법 관련 통계는 1961년 이후부터 확인된다. 통계에 따르면 1961년부터 2002년까지 최소한 1만 3178명이 국가보안법(반공법 포함) 위반으로 기소, 재판에 회부되었다. 연도별로는 김영삼 정권 시절인 1997년이 633명으로 가장 많다. 연대사태(1996년) 이후 한총련에 대한 탄압이 극심한 때였고 나도 이 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구속자 중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찬양·고무) 위반으로 인한 비율이 가장 높다. 김영삼 정부의 경우 90.1%, 김대중 정부의 경우 91.8%가 제7조에 의한 구속자이다. 조문의 모호성과 자의적인 적용으로 국가 안보보다는 거의 정부 비판 세력을 탄압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다시피 했다. 이번 사노련의 경우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었다.
제7조 (찬양․고무 등)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통상 찬양․고무 등은 말과 글로 표현된다. 때문에 이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19조,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1조,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22조 등과 상충된다. 또한 국제법상 "사람은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가지고 이를 발표할 권리"를 갖고 있음을 천명한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도 저촉된다.
지금까지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적인 학계에서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왔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세계인권감시단체, 그리고 한국의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법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가보안법의 서슬은 시퍼렇기만 하다.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촛불도 타올라야 한다.
<사진 :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석방된 사노련 오세철 연세대 명예교수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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