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20. 11:51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표현이 그대로 담긴 채 통과됐다.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서울시민, 청소년, 특히 마지막에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동지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교내 집회와 복장·두발의 자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은 추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른 시일 내 전국으로 퍼지고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누구라도 자기 존재를 존중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맛을 붙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사회당이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2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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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12. 15. 12:3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나선 이유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중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표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들의 점거농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권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할 때만 힘을 가질 수 있다. '성적 지향' 등의 표현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인권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반인권조례'로 전락시킬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서울시민이 직접 발의한 원안 그대로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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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당 대변인2011. 9. 8. 12:59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집회 자유 인정, 복장·두발 자율화, 체벌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영할 일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주민발의 안에는 포함되었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부분이 빠진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 교육감 문제와 연계해 뒤흔들기 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의 거취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서울시민이 직접 발의안 조례안이기도 하다.

학생은 일방적으로 훈육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존엄한 인간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란다.

2011년 9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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