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생인권조례가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표현이 그대로 담긴 채 통과됐다.
환영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주신 서울시민, 청소년, 특히 마지막에 서울시의회 점거농성으로 서울학생인권조례 원안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동지들께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다만, 교내 집회와 복장·두발의 자유 등에 관한 제한 규정은 추후 반드시 없어져야 할 것이다.
경기도와 광주시에 이어 세 번째로 제정된 이번 서울학생인권조례가 이른 시일 내 전국으로 퍼지고 학생인권법 제정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그 누구라도 자기 존재를 존중받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학교, 학생들이 학교에 맛을 붙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하고 놀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사회당이 노력할 것이다.
2011년 12월 2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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