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9. 8. 12:59
서울시교육청이 '서울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다. 집회 자유 인정, 복장·두발 자율화, 체벌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해 11월 서울시의회에 제출, 내년 1학기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영할 일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이들이 민주적인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주민발의 안에는 포함되었던 성소수자 차별 금지 부분이 빠진 것은 유감이다. 앞으로 공청회 등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다시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곽노현 교육감 문제와 연계해 뒤흔들기 하는데,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곽노현 교육감의 거취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시민이 선택한 정책이자 서울시민이 직접 발의안 조례안이기도 하다.

학생은 일방적으로 훈육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이다. 이번 학생인권조례로 모든 학생이 자신의 가치를 존중받는 존엄한 인간으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기 바란다.

2011년 9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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