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15. 12:34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 활동가 30여 명이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로비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이 농성에 나선 이유는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중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명시된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임신 또는 출산' 등의 표현을 지키기 위해서이다.

우리는 이들의 점거농성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그리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 원안 그대로의 통과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인권이란 누구나 예외 없이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구체적인 현실을 반영할 때만 힘을 가질 수 있다. '성적 지향' 등의 표현을 삭제하자는 주장은 인권에 예외조항을 두자는 것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반인권조례'로 전락시킬 뿐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경기도학생인권조례 등에서도 명시하고 있는 이 조항을 삭제할 이유는 없다. 서울시의회는 반드시 서울시민이 직접 발의한 원안 그대로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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