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2. 16. 16:41
서울고등법원이 사노련에 대해 국가변란의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며 1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밟은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구속 영장 청구 당시에는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해 두 번이나 영장 청구가 기각된 사노련에 대해 인제 와서 실질적인 위험성이 인정된다 하니, 도무지 그 근거는 무엇이란 말인가. 

기껏해야 토론회와 팸플릿 따위가 국가 변란을 불러올 수 있단 말인데, 누가 이 허무맹랑한 소릴 믿는단 말인가.

사노련 수사는 이명박 정부의 '공안몰이'일 뿐이다. 사노련이 촛불집회와 용산참사와 쌍용자동차 파업을 일으킨 배후였다는 퍼즐 맞추기가 필요했던 것이다.

국가보안법을 당장 철폐하라. 그것은 국민의 정치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권보안법일 뿐이다.

2011년 12월 1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