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가 법관들에게 신중하게 SNS를 사용하라고 권고했다. 사회적 논란의 중심이 되거나 공정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를 일으킬 수 있는 외관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 공직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 판사는 물론이고 공무원과 교사에게 요구되는 정치적 중립은 철저하게 직무 수행에 한정되어야 한다.
개인의 정치적 입장이나 생각 그리고 이를 표현할 자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에 불과하다.
또 이는 진보정치에 대한 탄압이기도 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진보정당에 후원한 교사와 공무원을 무더기로 기소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대법원은 법관의 정치적 표현을 금지한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이들에게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허용해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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