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로써 국가보안법 제정된 지 63년이 됐다. 인간의 기본권인 정치,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 존속하고 있단 사실이 슬프고 끔찍하다.
당연하게도 지난 63년의 역사는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의 역사이기도 하다. 수많은 국민의 피맺힌 절규와 행동은 물론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앰네스티 등 국제기구와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나서서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했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꿈쩍도 않았다. 반국가단체를 규제해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을 확보한다는 국가보안법은 사실 정부에 대한 반대 세력을 제거해 권력의 안전과 생존을 보호하는 정치 탄압의 도구일 뿐이었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보안법이 다시 맹위를 떨치고 있단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을 탄압하고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수사를 벌이더니 결국은 트위터에 농담한 박정근 당원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수사를 벌였다.
국가보안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민주공화국은 절대 완성될 수 없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박정근 당원에 대한 수사도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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