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12.14 현대차 성희롱 피해 노동자의 복직을 환영하며
  2. 2011.11.28 산재 인정 성희롱 피해자 즉각 복직시켜야
사회당 대변인2011. 12. 14. 16:43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에서 일하다 해고된 성희롱 피해 노동자가 농성 197일 만에 복직한다. 다행스러운 일이다. 성희롱에 해고까지, 겹겹으로 둘러싸인 절망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끝까지 싸워온 피해 노동자에게 다시 한 번 존경과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

이번 복직 결정은 지체되고 있었을 뿐, 진작에 이뤄졌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권고한 바 있다. 또 근로복지공단 역시 이번 일에 대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이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직장 내 성폭력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구제 등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은 하루빨리 철폐되어야 한다. 해고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파렴치한 태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근본적인 해결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번 사태의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할 현대차가 이와 관련한 분명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다.

2011년 12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Posted by alternative
사회당 대변인2011. 11. 28. 13:12
지난 25일 근로복지공단이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환영할만한 일이다. 이번 판결은 업무상 재해의 폭을 이른바 '굴뚝산업' 중심의 육체적인 피해에서 정신적인 피해로까지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물론 앞으로 남은 과제도 분명하다. 비록 피해 보상의 길이 열렸다 해도 성폭력 피해 노동자가 맞닥뜨려야 할 세상의 편견과 폭력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가해자 처벌, 피해자 권리 구제에 관한 실질적인 방안이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에 산재 판정을 받은 피해자의 복직도 선결과제이다. 이 노동자는 현대차 아산공장 하청업체인 금양물류에서 일하다 성희롱 사실을 고발해 해고됐다. 그리고 지금 여성가족부 앞에서 200일 가까이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다. 

인권위는 물론 검찰조차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바, 현대차는 더는 자신의 책임을 미루지 말고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2011년 11월 2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Posted by alterna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