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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태준 당원이 오늘
법정구속 됐다. 재판부는
"피고에 대한 위법한 사유와 증거가 있다"라며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는 침묵한 채 오직 위법한 사유만 인정한 최악의 판결로 기억될 것이다.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내면적 기초가 되는 윤리의식과 사상을
자유롭게 형성하고, 그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당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인간 존립과 직결된 문제로 국가안보나
공익의 이유라 하더라도 절대 침범될 수 없다.
그래서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수차례 권고하고
있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감옥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은 참담하고 부끄럽다. 우리는 이태준 당원의 병역거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앞당길 수 있는 작은 울림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를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2011년
2월 2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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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이태준 사회당 당원이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를 선언한다. 그는 병역 거부 소견서를 통해 "그곳에는 침묵과 복종만 있을 뿐,
이성적 사유와 평화·공존의 노력은 정지된다"라며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 평화를 원하는 양심의 소리에 따라 고뇌에 찬 결정을
내린 이태준 당원의 행동에 지지의 뜻을 함께 보낸다.
양심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이다. 유엔 인권기구 등 국제사회 역시
이미 수차례 양심적 병역거부권 인정과 대체복무제 도입 문제를 권고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는 애초 결정을 뒤엎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무기한 보류시켰다. 인권과 양심을 위한 민주주의는 퇴행했고, 그 사이 또 수많은 젊은이는 감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평화의 대가가 차가운 감옥이어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은 하루빨리 바뀌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은 지금 즉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라. 우리는 이태준 당원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소중한 울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0년 11월 9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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