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9. 14. 16:05
지난 5월 2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준규 당원이 오늘 선고 공판에서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가안보와 공익의 이유를 앞세워 인간의 존엄한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짓밟은 법원의 판결을 규탄한다. 

이준규 당원은 병역 거부 소견서를 통해 "비록 작은 목소리라도, 겁이 나겠지만 평화를 얻으려면 총을 놓아야하지 않겠냐고, 그것이 함께 바라는 게 아니냐고 이야기하려 합니다"라고 밝히며 군대 대신 감옥을 선택했다.

자신의 양심과 여린 마음, 그리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감옥을 선택해야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되풀이해야 하나. 

지난 2005년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까지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는 시기상조란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 약속을 뒤집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대체복무제 도입은 인간의 존엄한 가치인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다. 국제사회의 숱한 권고와 촉구가 이를 입증한다. 

정부는 지금 즉시 이준규 당원을 비롯한 병역거부자들을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1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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