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6.21/공룡발톱2009. 4. 12. 23:12
지난 11일, 공룡발톱 개교식이 열렸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개교식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대안포럼 금민 운영위원장과 염리동 아름다운교회 홍성택 목사님>

<염리동 주민센터 정원균 선생님과 합정동 주민센터 한석구 선생님>

<마포 장애인부모회 김진희 회장님과 행동하는의사회 김경숙 선생님>

<서강도서관 서옥연 선생님과 염리동 동화구연어머니모임 정진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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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9. 4. 1. 15:01

- 아현3구역 주택재개발조합의 74억 성과급 지급에 대해



아현3구역 재개발조합이 지난 3월 31일 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무려 74억 원이다. 이것도 처음에는 185억 원이었으나 조합원들의 반발로 조정된 금액이다.



74억 원. 조합원이 모두 2,400여명 정도이니 조합원 1인당 300만원이 넘는 거액을 조합 임원에게 강탈당하는 셈이다.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한국대표팀 포상금이 10억 원이라는데, 그보다도 7배나 많다.





조합 측의 논리는 이렇다. 애초 관리처분계획에는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 세입자가 3,350명이었는데, 자신들이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2,200명으로 줄여 120억 원이 절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주관리기간도 4개월 단축해 128억 원을 절감했다고 주장한다. 한마디로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세입자를 내쫓았으니 그 공로를 보상받겠단 말이다.




어이없는 성과급에 집주인들 ‘뿔났다’



조합 측의 성과급 지급 결정에 집주인들은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총회 현장에 참석한 한 집주인은 “조합원들이 목이 터져라 무효라고 외치는 데도 조합장은 무신경하게 총회를 진행했다”면서 조합 측의 성과급 지급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아현3구역 재개발 입주자 모임(cafe.daum.net/ahyun3)을 운영하고 있는 이들 집주인들은 총회가 열린 31일 저녁 바로 대책모임을 갖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우선 조합 측이 걷은 서면결의서에 대한 불법여부를 따지기로 했다. 조합 측은 이번 안건 통과를 위해 1,022명의 찬성 서면결의서를 받아왔는데, 그 중 대다수가 편법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안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나 안내책자도 없이 모든 안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서면결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총회무효소송을 비롯해 조합장을 사기죄로 형사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벌이기로 했다.



집주인들이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그 성과급을 자신들의 추가분담금으로 채워야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를 절감해 분양가를 낮추기는커녕 자신들의 잇속만 챙기는 조합의 결정을 그 누가 환영하겠는가.



핵심은 강탈된 120억



성과급 74억 원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문제는 조합 측에 의해 강탈된 세입자들의 주거이전비·영업손실보상금 120억 원이다. 이번 사태는 재개발과정에서 강탈된 세입자들의 권리가 누구의 배를 채우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조합장을 비롯한 지역토호, 그리고 건설회사 및 철거·용역회사. 이들이야말로 세입자들의 피를 빨아 자기 배를 채우는 재개발 수탈세력이다. 세입자들의 권리인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은 집주인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이익을 차감할 뿐이다. 그래서 이들은 눈에 불을 켜고 온간 불법과 편법을 동원해 세입자들을 내쫓는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는 이런 세입자들과 함께 아현3구역 주거이전비 집단소송을 벌인바 있다.(관련기사 : "전기·가스·물 끊으니 그렇게 아세요") 모두 53가구가 소송에 참여했고 지금은 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소송에 참여한 한 세입자는 언론을 통해 이번 사태를 접하게 되었다면서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이럴 때 우리가 힘을 모아 뭔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분노했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올바른 해결은 조합 측의 성과급 지급을 무효화하는 것에 그칠 수 없다. 조합 측에 의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한 주거이전비와 영업손실보상금 120억 원을 세입자들에게 온전히 돌려줘야 한다.



재개발조합의 공공성과 세입자의 권리 확대가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조합 측은 마포구청이 두 차례에 걸쳐 공문을 통해 “성과급 지급 안건을 철회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무시했다고 한다. 행정기관의 관리 감독도 무시하는 조합에 의해 주도되는 재개발 사업을 어찌 공익사업이라 할 수 있겠는가.



뉴타운 사업은 분명 ‘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에 근거한 공익사업이다. 재개발조합은 단지 해정기관의 권한을 위임받아 사업을 대리할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조합은 이것이 마치 민간사업인 양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개발이익에 눈이 먼 재개발조합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집 주인들에게 걷은 막 도장 하나로 일사천리 자기들 마음대로 모든 것을 결정해버리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 행정기관의 권한과 지역사회의 감시 기능을 대폭 확대하고 재개발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세입자들의 참여를 인정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할 것이다. 세입자가 행복한 재개발사업이야 말로 모두가 행복한 재개발사업임을 분명히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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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6.21/마포뉴스2009. 3. 10. 10:27


서울 마포구 염리동, 그곳에서 하늘과 가장 가까이 맞닿은 곳에 한서초등학교가 있다. 지난 1945년 6학급으로 개교한 한서초등학교는 지금까지 2,000여 명의 염리동 아이들이 거쳐 간 유서 있는 학교이다.

한서초등학교는 아현뉴타운 지구 한 가운데 있다. 학교 바로 뒤쪽은 아현동. 지난 겨울 이곳에는 철거 공사가 시작됐고 이제 곧 718세대의 고층 아파트가 세워질 것이다.

 



철거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문제들


그곳의 철거는 아현동 주민들의 억척스런 삶을 한순간에 허물어뜨리는 일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다. 재개발 공사는 이제 이웃 동네인 염리동 주민들에게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바로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가 그것이다. 특히 공사 현장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한서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이 문제는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하소연하는 문제는 소음이다. 다행히 수업시간에는 닫힌 창문 덕에 별 문제가 없지만, 수업이 끝나고 운동장에서 뛰어 놀 때에는 포크레인이 땅을 파헤치는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


환경부가 밝힌 <2007년 소음․진동 민원발생 현황>을 보면 전체 민원발생 중 공사장 소음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64.5%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서울시가 34.6%로 가장 많다. 이는 뉴타운을 비롯한 재건축․재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느끼지는 못하지만, 사실 소음보다 더 큰 문제는 먼지이다. 특히 PM10(10마이크로미터 미만의 미세먼지)은 다른 오염 물질과 달리 일단 발생하면 계속해서 체내에 누적되어 허용기준치 이하의 농도에서도 보건적 피해가 발생한다.


국내․외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PM10 농도가 10㎍/㎥증가할 때 전체 사망률은 1~2%, 호흡기계 사망률은 3~6% 증가한다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호흡기계 질환은 그 특성상 체중이 작은 아이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준다. 우리나라의 경우 호흡기계 질환의 대부분이 10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서울은 OECD 가입국의 수도 중에서 PM10 농도가 1위인 도시이다. 한국대기환경학회지 제20권에 실린 <우리나라 지역 및 부문별 먼지 배출량>에 따르면 서울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26%는 건설 공사에서 배출된다.

 



교육청의 탁상행정과 재개발조합의 편법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가 정비구역에 있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에는 학교의 보건·위생·학습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직원 및 지역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 정비구역학습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법 제6조의3) 그리고 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미세먼지·통학로의안전성·일조량 등에 대한 학습환경조사를 실시해야 한다.(시행령 제20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서부교육청은 이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사회당 마포구위원회의 문의 결과 서울시 교육청은 “이 법조항이 2008년 8월 4일부터 시행된 것이어서 지금 준비 중이다”라는 궁색한 답변을 내놨고, 학습환경조사를 담당해야 할 서부교육청은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만 조사한다”고 솔직히 털어놨다.


상황이 이러다보니 재개발조합이 순순히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할 리는 만무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으로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에 주거, 상가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3m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서초등학교의 경우 그 어떤 곳에도 방진벽은 찾아볼 수 없다. 공사장과 마주한 후문 쪽 일부 구간에만 높이 2m가량의 일반 펜스가 설치되어 있을 뿐이다. 그 외 지역은 그냥 천으로 둘러싸여 곳곳이 찢어지거나 건축폐기물이 통학로 쪽으로 침범해 있다. 심지어 통학로가 움푹 꺼진 곳도 있으며, 학교를 조금만 벗어나면 이마저도 설치되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은 “학교 인접 지역은 공원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문제는 크게 없을 것”이라며 조만간 펜스 높이를 약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

 

 

 



아이들은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4조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당사국은 아동이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와 질병치료 및 건강회복을 위한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인정한다.”



학교는 아이들이 하루 일과 중 한나절 이상을 보내며 자아를 형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는 공간이다. 아이들에게 최상의 건강수준을 유지할 권리가 있다면, 학교는 그런 아이들을 위해 최상의 보건상태를 유지해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어른들의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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