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10. 4. 16:20
내일(5일) 박정근 당원이 경기지방경찰청에 출두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는다.

거듭 밝히지만, 경찰의 이번 박정근 당원에 대한 수사는 시대착오적인 낡은 국가보안법과 진보적 시민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는 공안 당국이 빚은 어이없는 촌극에 불과하다. 

경찰 측의 증거나 논거가 터무니없을뿐더러 북한 체제에 대한 박정근 당원의 반대 견해도 분명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박정근 당원에 대한 근거 없는 수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으면 시민·사회 진영과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이번 일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교훈은 하루빨리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 한다는 사실 뿐이다.

2011년 10월 4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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