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을 불구속 수사해 비난이 쏟아진다.
경찰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살인이나 강간 사건의 현행범에 대해서만 구금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가해 미군을 부대로 돌려보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죄질이 나쁘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위험이 분명한 만큼 구속 수사가 마땅하다. 그럼에도 경찰이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를 핑계로 불구속 수사한 것은 경찰 본연의 임무를 내버리는 일이다.
현행범이 아니라는 이유로 미군의 신병 인도 요청에 따라야 하는 것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이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합리한지를 드러낼 뿐이다.
수사 당국은 말도 안 되는 불구속 수사 방침을 철회하고 즉각 구속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 당국은 하루빨리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 다시는 이런 일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1년 9월 30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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