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소속 의원
10여 명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은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1항’을 대체할 법안을
내놨다.
하지만, 이는 문제가 된 ‘공익을 해할 목적’이란 부분을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 초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파괴와 사회혼란 유도’, ‘공공복리의 현저한 저해’ 등으로 달리 표현한 것일 뿐 기존 법안과 다를 바 하나 없는 법안이다.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을 다시 입법하자는 한나라당은 대체 무슨 꿍꿍이를 부리고 있는 것인가.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외면하고 인터넷 공간을 계속 옥죄겠다는 한나라당의 불순한 의도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한나라당은 국민을 통제하겠다는 망상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길 바란다.
지금 통제 받아야 할 대상은 국민이
아니라 한나라당이다.
2011년
1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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