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을 내놨다.
이는 작년 새해 벽두
날치기 통과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른 조치인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게
복수노조 파괴 매뉴얼은 아닌지 하는 의심이 든다.
우선
노동조합 이중가입 문제에 대해 이는 ‘단결선택의
자유’에 포함된다면서도 노조가 규약으로 그 조합원을
제명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가능하게 해 사실상
이중가입을 금지했다.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노조 활동에 대해 노동부가 과도하게 개입해
노조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모든 노동조합의 교섭창구를 단일화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해야 한다는 데 있다.
매뉴얼은 이를 강제조항으로 두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신생노조나 소수노조 경우 교섭의 길이 막혀
헌법이 보장한 노동삼권이 봉쇄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또 사측의 어용노조가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면 민주노조의 활동은 힘을 잃게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매뉴얼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와 ‘조직 대상의 중복’ 여부와 관계없이 교섭단체 단일화 절차에 참여해야 한다고 규정해 산별노조의 활동도 무력화시켰다. 산별노조의 지부나 분회도 교섭을 위해서는 기업별 노조와 같이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수노조
금지조항은 박정희 군사정권 시절 민주노조 운동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노동관계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었다.
따라서 노동자가 스스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권리인 단결권의 원칙에 따라
복수노조가 허용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한 일이다.
하지만,
정부는 교섭창구 단일화라는
또 다른 독소조항을 만들어 복수노조 허용의 근본적인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날치기 개악된 노조법과 그에 따른 복수노조 업무매뉴얼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노조법 전면 개정뿐이다.
2011년
1월
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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