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가 지난 2007년 대검찰청 차장 퇴직 이후 로펌으로 이직해 7개월간 7억 원에 가까운 수입을 벌어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퇴직 6일 만에 법무법인으로 옮겨 거액의 수익을 올린 것은 전관예우의 특혜가 분명하다. 특혜를 받은 장본인에게 감사원장으로서 공정한 일 처리를 기대한다는 건 어불성설 아닌가.
그뿐만 아니다. 정 후보자는 대검 차장 시설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최대 아킬레스건이었던 도곡동 땅 논란과 BBK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며 대통령의 당선을 도왔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후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던 박연차 게이트를 비롯해 정연주 전 KBS 사장, 미네르바, 촛불집회 참가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총괄했다. 이렇듯 이명박 정부의 최측근을 자임했던 정 후보자가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감사원장에 임명됐다는 건 국민을 우습게 보는 일이다.
더 큰 문제는 그가 민간인 불법 사찰에 연루된 인물이란 점이다. 이는 그가 직접적으로 관여했건, 아니면 알고도 그냥 넘어갔건 간에 국가의 직무감찰을 담당하는 감사원의 수장으로서 결정적 하자가 아닐 수 없다.
다른 후보자들도 그렇겠지만, 특히 정동기 감사원장은 안 될 일이다. 청와대가 내정을 철회하든 정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든,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
2011년
1월 6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사회당 대변인' 카테고리의 다른 글
노동자의 기본권을 가로막는 고용노동부의 복수노조 업무매뉴얼 (0) | 2011.01.07 |
---|---|
이명박 정부는 북한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 (0) | 2011.01.06 |
전 국토를 삽질판으로 만들겠다는 친수법 시행령 (0) | 2011.01.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