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7. 21. 16:50
"사내하청 노동자가 2년 이상 근무했다면 원청회사가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한다."

현대차 불법파견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났다. 이 판결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맞아 빠르게 확산하던 불법 파견에 제동을 걸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내용이었다. 비정규직 1,000만이라는 비극의 시대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래서 모두가 반겼던 역사적인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에도 물꼬가 트였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는 지난해 11월 공장을 점거한 채 25일간 파업을 벌이며 법원 판결에 따라 정규직화를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꿈쩍도 안 했다. 법원의 판결을 이행하기는커녕 104명 해고, 659명 정직, 329명 감봉 등 파업을 벌인 노동자에 대한 대대적인 해고와 징계만 남발했다. 

불법파견을 근절하라는 대법원의 판결도 무시하고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바라는 노동자의 절규와 온 국민의 바람을 외면하는 현대차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차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1년을 맞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노동자 500명이 집단소송에 들어간다.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는 물론이고 금호타이어, 쌍용자동차 등 수많은 사업장에서 이와 같은 집단소송이 벌어지고 있다.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지어야 한다. 비정규직 철폐만이 해법이다. 현대차와 자본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고 정규직화에 나서야 한다. 정부도 공공연히 기업 편만 들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할 것이다.

비정규직과 정리해고로 대표되는 불안정노동 문제에서 자유로운 국민은 단 한 명도 없다. 현대차 비정규직 문제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문제가 중요한 건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가는 희망의 디딤돌을 놓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싸울 것이다.

2011년 7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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