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9. 27. 16:29
영화 <도가니>가 개봉 첫 주 100만 관객을 돌파했다. 영화의 실제 배경이 된 광주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높아졌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에서 올린 온라인 청원운동에는 4만 명이 동참했다.

영화는 2005년 사립특수학교인 광주인화학교에서 벌어진 실제 성폭력 사건을 다룬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를 보면 당시 성폭력 가해자는 교장 등 모두 6명이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은 전혀 없었다. 이사장은 피해학생 치유 및 보상, 법인 정상화 등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성폭력 제보자는 해고됐고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은 가해자는 아직 학교에서 일하고 있다. 가해자인 전 교장 초상화도 현관에 버젓이 걸려 있다고 한다.
 
"집행유예로 석방되는 그들의 가벼운 형량이 수화로 통역되는 순간 법정은 청각장애인들이 내는 알 수 없는 울부짖음으로 가득 찼다."

마지막 선거공판이 있던 날 법정 풍경을 그린 스케치 기사 내용이다. 아직도 이 울부짖음이 우리 사회에 맴도는 까닭은 분명하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범죄구성 요건인 '항거불능' 조항은 성폭력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주는 독소조항으로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저항 여부를 묻는 것은 우리 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낼 뿐이다. 

인화학교재단은 더는 학교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지금 정관 등을 바꿔 장애인종합학교를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즉각 폐교해야 할 것이다.

장애아동 성폭력 문제는 광주인화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강력한 재수사와 엄중한 처벌, 확실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1년 10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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