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전 10시 30분경 경기지방경찰청 보안과 소속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혐의로 서울시당 박정근 당원 가게와 집을 압수수색하는 터무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영장에서 밝힌 혐의 내용은 북한의 트위터를 리트윗한다는 것과 홍대 청소노동자 투쟁, 두리반 투쟁, 포이동 주거복구 투쟁, 반값등록금 집회, 희망버스 등의 집회와 시위에 참여하고 불법 가두행진을 벌였다는 것이다.
경찰은 저녁 7시까지 가택 수사를 벌였고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스마트폰, 포이동 주거복구 공대위 회의록, 철거경비용역 근절 토론회 책자 등을 압수했다.
어처구니없다. 시대착오적인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시퍼런 서슬을 휘두르고 있다는 사실에 숨이 막히고 기가 찬다.
한상대 검찰총장은 취임 일성으로 종북 척결을 외치며 공안 관련 인력을 대거 배치했고 소위 '왕재산' 사건이라는 소설 같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제는 무차별적 개인에게 막무가내로 국가보안법을 휘두르며 정치 사찰과 탄압을 일삼게 됐다. 비극적인 일이다.
박정근 당원은 두리반 투쟁, 포이동 주거복구 투쟁, 반값등록금 집회, 희망버스 등 차별받고 억압받는 이들의 권리를 위해 함께 연대해 온 진보정당의 당원이자 진보적 시민이다. 그런 그에게 국가보안법상의 찬양·고무 죄를 뒤집어씌운다는 것은 사회당과 진보적 시민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다.
박정근 당원은 아무런 죄가 없다. 그에 대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터무니없는 탄압과 공안정국으로 레임덕을 막아보겠다면 어림없다. 더 큰 저항에 직면하게 될 뿐이다.
아울러 이 지긋지긋한 국가보안법도 하루빨리 끝장내야 한다. 국가보안법이 존속하는 한 시민의 진보적 양심은 한 순간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2011년 9월 21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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