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 현대판 노예제라 불리던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허가제를 도입했지만,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처지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는 지난 14일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에서 공개한 전국 이주노동자 931명의 실태 조사 결과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시간 위반, 월급·휴식시간·휴일 규정 위반, 욕설과 문화차별 등의 근로계약 위반 사례는 58.3%에 이른다.
하루 평균 12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저임금 등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고통받는 이주노동자가 늘고 있지만, 고용허가제는 이러한 문제를 외면한 채 이주노동자를 더욱 깊은 절망의 수렁으로 밀어 넣는다.
고용허가제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이라 할 수 있는 사업장이동제한은 이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사업장을 옮길 수 없게 하는 강제노동의 족쇄가 된다.
여기에 수십만 명에 이르는 미등록 이주노동자에 대한 반인권적인 강제단속 추방정책까지 더해져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권 유린과 차별은 야만적이기까지 하다.
고용허가제는 실패했다.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말살하고 노예의 삶을 강요하는 고용허가제를 당장 폐지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도 인간이다. 이들에게도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마땅한 권리가 있고 이 권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2011년 8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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