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8. 17. 17:18
야간노동 철폐를 위해 불법적인 직장폐쇄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유성기업 노동조합이 법원의 조정안을 받아들였다. 조정안에는 사측이 정하는 순서에 따른 단계적 업무 복귀, 불법행위 금지 등의 서약서 작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법원의 조정안은 사측의 요구 사항만 일방적으로 관철된 불공평한 안이다. 전혀 합리적인 중재안이라고 볼 수 없다.

사측이 제기한 가처분신청은 신속하게 처리하면서 노조가 낸 직장폐쇄효력정지가처분신청은 판결을 미루고 시간을 끌며 집요하게 중재를 시도한 것도 편파적이다. 

그럼에도, 노조가 이 안을 받아들인 것은 공장복귀를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 하루빨리 공장으로 복귀해 야간노동 문제에 대한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것 아니겠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무엇보다 그간 어려운 여건에서도 힘든 투쟁을 이어온 조합원들의 마음이 무거울 것이다. 

비록 노조가 법원의 중재안을 받아들였다 해도 모든 투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유성기업 노동자의 투쟁은 야간노동이 없어져야 한다는 시대적 과제를 남겼다. 

이를 위한 유성기업 노동자의 투쟁이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 믿는다. 우리도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

2011년 8월 17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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