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7. 13. 11:42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가 노동자위원을 배제한 채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만의 날치기 표결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이들이 결정한 금액은 올해 4,320원보다 260원 오른 4,580원. 이는 우리가 국민의 기본생활을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8,086원에 턱없이 모자라는 금액이다. 

세계 최악의 저임금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최저임금마저 날치기로 결정되는 건 정말이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난해 말 국제노동기구가 발표한 '세계임금보고서(Global Wage Report)'를 보면 우리나라는 중위임금 2/3 미만을 받는 노동자인 저임금 노동자 비율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에 국제노동기구는 "단체교섭 강화와 최저임금제도를 통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런 현실을 다 무시하고 도리어 날치기라는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은 최저임금제도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일과 마찬가지이다.

노동자의 생활안정이란 최저임금 본연의 의미는 이미 퇴색한 지 오래고 노동자위원이 존재해야 할 이유도 박살 났다.

그뿐만 아니다. 날치기 최저임금은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최저임금으로 고통뿐인 삶을 살아가야 할 저임금노동자 모두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이번 최저임금 날치기 결정은 원천무효이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의 파행과 날치기는 최저임금제도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우리는 최저임금 현실화, '최저임금 두 배로'를 위해 최저임금제도가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1년 7월 13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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