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당 대변인2011. 3. 22. 16:14

경찰이 대학생 경제연구모임인 ‘자본주의연구회’ 초대 회장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하고 이 모임 회원 9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얼마 전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노련 회원에게 유죄를 선고했고 이제는 경찰이 공안수사까지 버젓이 자행하고 있으니, 이 땅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시계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이 북한의 지령을 받아 만들어졌다고 우기는 ‘자본주의연구회’는 대학생들의 순수 자치 기구일 뿐이다. 주요활동도 세미나, 캠프, 워크숍 등 학술적이었다.


단지 이름에 ‘자본주의’가 들어가고 이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보인다고 국가보안법의 칼날을 들이대는 것은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일이다.


경찰은 체포된 이들을 즉각 석방하라. 그리고 더는 국가보안법 운운하며 정치사상의 자유를 짓누르는 공안탄압의 구태를 반복하지 마라. 국가보안법은 진작에 철폐되었어야 할 악법 중의 악법이다.


2011321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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