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날치기
작전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7일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어 4대강
사업의 핵심 법안인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친수법)’을
기습 상정한데 이어 오늘(8일)
오전 예결위 전체회의마저 단독으로
열어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고,
유리창이 깨지는 등 국회는 삽시간에
난장판이 됐다.
한나라당의 날치기 예산 통과는 국민과 민주주의를 향한 폭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예산안 처리시한을 규정한 법을 지키지 않는 나쁜 관행은 사회정의 차원에서 반드시 뿌리뽑겠다"고 했는데, 소가 짖을 일이다. 나라의 한 해 살림살이를 문 잠그고 들어가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날치기 처리하면서 무슨 사회정의 운운하나.
국민은 날치기 DNA가 뼛속까지 박힌 한나라당의 파렴치한 역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1952년 한나라당 전신인 자유당의 발췌개헌안 날치기 통과로 시작해 1996년 노동법 날치기, 2009년 언론악법 날치기에 이르기까지. 날치기야말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좀먹는 나쁜 관행이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독재 정치의 유산이다.
한나라당은 예산안 날치기 처리 방침을 당장 접고 국회를 정상화하라.
2010년
12월 8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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