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이하 상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늦게나마 상생법이 국회를 통과한 일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다.
이번에 통과된 상생법의
골자는 대기업 가맹점 형태의 SSM(기업형 슈퍼마켓)을
사업조정 대상에 포함한 것인데,
사업조정이란 게 중소상인과의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는 기업형 슈퍼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 방안이 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기습적인
도둑 입점 등의 편법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다.
또 가맹점 SSM에 관한 규정도 문제다. 현재는 대형유통회사가 SSM 개점에 드는 비용의 51% 이상을 부담하는 경우에만 가맹점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롯데슈퍼와 같이 본사 비용 부담이 전혀 없는 경우도 많을뿐더러 소요 비용의 비율이란 게 얼마든지 멋대로 조정 가능한 것이어서 허점이 많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입점 허가제’ 등의 내용이 담긴 실효성 있는 법안을 다시 만드는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골목 상권을 지키고 중소상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2010년
11월
25일
사회당 대변인 조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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